1.사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116762 추심금
원고는 피고1.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확정
피고 1.은 피고2.와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7000만원 등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피고1.의 피고2.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추심명령은 피고2.에게 송달
참고사항으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고(대법원88다카4253), 이러한 법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주문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2.는 피고 1.로부터 위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얼마(보증금 액수)에서 미지급 임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한도 내에서 얼마(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지급명령상의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동산 인도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참고 피고 2.의 경우에는 피고 1.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고, 소촉법 3조 1항 단서에는 장래 이행 청구의 소에서는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아 12%가 아닌 5%를 구해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