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5가지의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하지 않고, 유언의 종류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의 종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만약 먼저 작성한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한다면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유언방법은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고, 간다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민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가 되거나, 타인에 의해 위조, 변조, 파기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이 유언방법은 간단하고 편리하게 유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녹음된 것이 삭제될 우려가 있고, 증인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석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이 유언방법은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으로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없는 겻이 장점이나, 증인이 참석해야 하고, 다른 유언 방법들과는 달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한 후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하고,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며, 이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유언방식은 유언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후 유언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있고, 멸실, 분실, 훼손의 위험이 있으며, 봉인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질병 등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하지 못할 때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고, 이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유언방식은 다른 유언 방식보다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신청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