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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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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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상속인 중 태아, 부재자,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분할의 대상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분할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망, 조건부, 강압 등으로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상속채무의 문제 등 기타 경우
조정전치주의
심판 및 결정
현물분할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경매 등 기타 합리적인 분할방식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