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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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속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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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 | 동산 · 부동산 등의 물건 | |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 |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제750조) - 위자료청구권( 「민법」제751조제1항)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민법」제839조의2제1항) - 주식회사의 주주권( 「상법」제335조)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상법」제556조)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 「상법」제283조 참조) |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 | ||
소극재산 | 일반채무 조세 |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 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됩니다.(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 다만, 상속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