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74
원고는 토끼를 사육하였는데 이를 두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육을 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가. 원고는 아래 법률과는 달리 축산법에는 토끼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가축분뇨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에 반해 축산법은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상호간 법률의 목적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1., 2016. 12. 27.>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5. 3. 24.>
나. 건강상의 이유
천재지변, 화재 등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해 가축사육을 하지 못한 경우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이를 하지 못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통하여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더욱이 토끼는 계속 사육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