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지속적인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하여 괴롭히고, 신청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와 고함을 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안입니다.
2. 결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카합5005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주문
1. 채무자 ○○○, ○○○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 채권자의 주소지 및 직장으로부터 50m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 직장을 방문하여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영업을 방해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 채권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평온한 생 활 및 영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 ○○○치 제1항 기재 각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