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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1

민사소송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

1. 사안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지속적인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하여 괴롭히고, 신청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와 고함을 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안입니다.

 

2. 결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카합5005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주문

1. 채무자 ○○○, ○○○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 채권자의 주소지 및 직장으로부터 50m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직장을 방문하여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영업을 방해하 여서는 아니 된다.

. 채권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평온한 생 활 및 영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 ○○○치 제1항 기재 각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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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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