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민사소송

배당이의의 소 사례

1. 사안(2015가단17077)

원고는 망인 A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남편(재혼)으로서, A가 사망한 이후 A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2012타경935)에서 A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피고들)과 함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분만큼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부동산이 사실은 자신이 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어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유이거나(주위적 청구원인), 원고 자신이 A의 생전에 A의 병간호 등을 지극 정성으로 하였으니 이러한 사정을 기여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예비적 청구원인)하며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그 만큼 원고 자신의 배당액은 증액 경정해 달라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의 자녀들이 저(박인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원고의 주장인 명의신탁 및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증명을 하는 것에 집중하여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 우선, 명의신탁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46329 판결 등 참조)는 판결 및 실제로 망인 A가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고 있습니다.

 

. 기여분과 관련하여서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대법원 2014.11.25. 2012156 결정 참조) 합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7. 10. 9530 참조)는 판례에 착안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병간호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및 실제로 원고는 병간호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가장임차인을 내세워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01

조회수2,52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친권자의 대리권제한, 친권자의 재산관리권의 사퇴 인용사례
  • 관리자

    친권자의 대리권제한, 친권자의 재산관리권의 사퇴 인용사례

    1. 사건부산가정법원 2021느단200987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부친이 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키우다가 사망한 경우, 아직 미성년자인 자는 그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부가 이혼 당시 배우자..more

  • 상속한정승인사례
  • 관리자

    상속한정승인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느단10534 상속한정승인망인의 상속인인 자식들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망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more

  •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용사례
  • 관리자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용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드단11954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과거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면 됩니다.​원고는 망인의 사실혼배우..more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전부 승소 3,000만원 지급 판결
  • 관리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전부 승소 3,000만원 지급 판결

    1.사안2019가단100465 손해배상(기)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 A, 피고는 모두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동료였으나,피고는 A와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조력원고 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은..more

  •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
  • 관리자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3651 임대차보증금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집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more

  • 손해배상(기) 방어 전부승소 사례
  • 관리자

    손해배상(기) 방어 전부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가소나102812 손해배상(기)원고들은 소외 a의 자녀들로 a가 소송의사가 전혀 없고 소송을 위임한 사실도 없고 원고들이 a에게 변제할 금원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증인으로 ..more

  •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
  • 관리자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3651 임대차보증금원고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 집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more

  • 특가법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특가법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피고인은 운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more

  •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안
  • 관리자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만10세 여성아동에게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에 갖다 대거나,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에 갖다..more

  • 교특치상, 음주운전 경합범 벌금형 사례
  • 관리자

    교특치상, 음주운전 경합범 벌금형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