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민사소송

배당이의의 소 사례

1. 사안(2015가단17077)

원고는 망인 A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남편(재혼)으로서, A가 사망한 이후 A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2012타경935)에서 A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피고들)과 함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분만큼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부동산이 사실은 자신이 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어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유이거나(주위적 청구원인), 원고 자신이 A의 생전에 A의 병간호 등을 지극 정성으로 하였으니 이러한 사정을 기여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예비적 청구원인)하며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그 만큼 원고 자신의 배당액은 증액 경정해 달라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의 자녀들이 저(박인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원고의 주장인 명의신탁 및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증명을 하는 것에 집중하여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 우선, 명의신탁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46329 판결 등 참조)는 판결 및 실제로 망인 A가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고 있습니다.

 

. 기여분과 관련하여서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대법원 2014.11.25. 2012156 결정 참조) 합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7. 10. 9530 참조)는 판례에 착안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병간호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및 실제로 원고는 병간호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가장임차인을 내세워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01

조회수6,085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 벌금형 선처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단246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실형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은 제약도매업 등 사업체..more

  •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석방
  • 관리자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석방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노1084 상관폭행 등​피고인은 원심에서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죄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피해자였던 측면도 있어 원심에서는 공..more

  • 상관폭행 1심 실형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 보석결정 석방된 사례
  • 관리자

    상관폭행 1심 실형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 보석결정 석방된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2022초보78 보석(2022노1084 상관폭행 등)​군인신분으로 상관폭행 등의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피고인이 구속되기 전 프랜차이즈 영업식당을 운영하다가 구속됨으로 인해 장사를 접어야 하는 사정과 프랜차이즈 위약..more

  • 다른 남자와 친모가 혼인이 해소 되기 전 출생한 자에 대하여 친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용사례
  • 관리자

    다른 남자와 친모가 혼인이 해소 되기 전 출생한 자에 대하여 친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1. 사안창원지법 거창지원 2021드단10780 챈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에 친생부인의 소로서 친생자임을 부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자녀가 출생하여 성년이 되었고, 유전자검사결과를 받은때로부터도 2년..more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일부 승소
  • 관리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일부 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8820 임대차보증금​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상가에 관하여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원고가 계속 사용하다가 코로나 등으로 매출이 급감되어 원고가 더 이상 식당 영..more

  •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 반환청구의 소 승소사례
  • 관리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등 반환청구의 소 승소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0000​원고들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more

  •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 관리자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1. 사안창원지법 2022가단103914 건물인도​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받았고,피고 가족들은 직전 소유자로 불법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았습니다.​피고 가족들이 원고 측에 낙찰 이후 일정기간 동안만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 측의 사정이 딱하다고..more

  • 과거양육비 청구 7,000만원 인용사례
  • 관리자

    과거양육비 청구 7,000만원 인용사례

    1. 사건인천가정법원 2022느단10251 양육비​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한 이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홀로 양육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하였..more

  •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2,000만원 ,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 관리자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2,000만원 ,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1.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드단102021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 대리하여 소제기)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였고,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각 40만원을 구하는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를 ..more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사기미수, 피해금액 5,300만원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사기미수, 피해금액 5,300만원 집행유예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단1090 사기, 사기미수​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사기범행에 가담하고야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