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민사소송

배당이의의 소 사례

1. 사안(2015가단17077)

원고는 망인 A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남편(재혼)으로서, A가 사망한 이후 A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2012타경935)에서 A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피고들)과 함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분만큼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부동산이 사실은 자신이 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어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유이거나(주위적 청구원인), 원고 자신이 A의 생전에 A의 병간호 등을 지극 정성으로 하였으니 이러한 사정을 기여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예비적 청구원인)하며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그 만큼 원고 자신의 배당액은 증액 경정해 달라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의 자녀들이 저(박인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원고의 주장인 명의신탁 및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증명을 하는 것에 집중하여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 우선, 명의신탁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46329 판결 등 참조)는 판결 및 실제로 망인 A가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고 있습니다.

 

. 기여분과 관련하여서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대법원 2014.11.25. 2012156 결정 참조) 합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7. 10. 9530 참조)는 판례에 착안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병간호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및 실제로 원고는 병간호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가장임차인을 내세워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01

조회수2,52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사례, 마산형사변호사
  • 관리자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사례, 마산형사변호사

    1. 사안창원지법 2022고합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훕연(5회), 지인에게 액상 대마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고, 소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2. 변호 및 ..more

  •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사례, 창원가사전문변호사
  • 관리자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사례, 창원가사전문변호사

    1. 사안창원지법 2022느단10490 친양자 입양신청​의뢰인은 이혼할 당시 직장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면접교섭을 보장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약정 당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 언제라..more

  •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창원변호사
  • 관리자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창..

    1. 사안창원지법 2022가단103914 건물인도​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받았고,피고 가족들은 직전 소유자로 불법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았습니다.​피고 가족들이 원고 측에 낙찰 이후 일정기간 동안만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 측의 사정이 딱하다고..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한 항소심사건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한 항소심사건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르11949 이혼 및 위자료(원고 대리)​원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로 피고로부터 58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항소심..more

  • 아동학대중상해 무죄, 인정된 죄명 아동학대상해 항소심 검찰 항소기각
  • 관리자

    아동학대중상해 무죄, 인정된 죄명 아동학대상해 항소심 검찰 항소기각

    1. 사안 부산고등법원 2022노42 창원재판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인정된 죄명: 상해)​원심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부분이 무죄판결이 선고된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은 피해아동의 출생이후 뇌연화증으로 인한 발달지연 등의..more

  • 손해배상 방어 사례
  • 관리자

    손해배상 방어 사례

    1. 사안원고는 자신의 처와 피고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변론내용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생각하는 것처럼 ..more

  •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1.사안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0드단11103원고는 본소로 이혼,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고 양육비로 매달 1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였고, 원고의 기술로 생계..more

  •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 관리자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2679 본소 건물인도, 2021가단111321 반소 건물인도​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년*월 이후 3년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과 현장의 일을 돌아보는 가운데, 사장님인 ***은 피고에게 집을 한 채 사주..more

  • 준강간, 준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 무죄, 무혐의 사례
  • 관리자

    준강간, 준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 무죄, 무혐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2년형제2550호 준강간, 준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야간주거침입후 준강간, 야간주거침입후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및 절도(혹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비밀침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피의자는 고소인..more

  • 부정행위 위자료에 관하여
  • 관리자

    부정행위 위자료에 관하여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3872(본소), 202드단13742(반소) 이혼 등​다른 쟁점은 놔두고우리 법원의 위자료 액수 책정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이 사건의 경우 약 9년간의 혼인기간, 2명의 사건본인이 있는 가정이고,​피고가 상간남과 함께 대담하게도길에..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