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공중밀집장소 추행 무혐의 사례

1.사안

피의자는 지인들과 회식을 하다 1차에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후 2차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1차에서 폭탄주 10잔 이상을 마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2차 자리에서도 일행들과 소주 2병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후 회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정신없는 와중에 몸을 바로 가누려고 하면서 팔을 허공에 뻗었을 뿐인데 마침 피의자의 근처에서 바닥에 소주잔이 떨어져 깨진 파편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식당 주인) 방향으로 팔이 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규정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신분상의 제약이 따르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 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45(등록정보의 관리)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

 

2.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하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팔을 뻗게 되었을 뿐 다른 정황이 없는 점, 또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지는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수사에 입회하여 수사관에게 관련영상을 가리키며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경찰)은 관련영상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슴이나 신체 부위를 직접 만지는 장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상에서 나오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피의자가 만졌지 않느냐면서 계속 인정하라는 듯 하였습니다.
 
당연히 강력하게 부인하였고 경찰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조목 조목 짚으며 피의자를 위하여 변소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08

조회수975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강제추행 무죄, 무혐의 결정 사례
  •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 무혐의 결정 사례

    1.사안울산지방검찰청 2020형제22024호 강제추행 고소인(여성)은 피고인으로부터 피의자의 처와 고소인간의 동성연애 행각, 즉 이혼소송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자로 지목이 되어 피소(소송의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고소인, 피의자, 그리고 피고인의 처는 평..more

  •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례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21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상남동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방을 집기에 던지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more

  •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무면허 항소심 벌금형 석방 사례
  • 관리자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무면허 항소심 벌금형 석방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노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박인욱변호사는 원심(1심)에서부터 변..more

  • 음주운전 4회 벌금형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4회 벌금형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다시 4번째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률 및 양형사례에 비추어보면 2회이상 음주운전부터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피고인은..more

  • 긴급체포 즉시석방, 사기 집행유예 판결 사례
  • 관리자

    긴급체포 즉시석방, 사기 집행유예 판결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고단4141 사기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신용등급을 인위적으로 상향시킨 다음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한 당일에는 같은 날 신청된 다른 대출신청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여러 대부업체에 동시다발적으로 ..more

  •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 벌금형 선고 사례
  • 관리자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 벌금형 선고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 노 27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매월 20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예금통장을 빌려주어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본 박..more

  • 건설기계 사용료 청구 방어 전부 승소 사안
  • 관리자

    건설기계 사용료 청구 방어 전부 승소 사안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7893 대여금 원고들은 주택신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임대인으로서 현장소장인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1에게 기계를 대여하였는데 사용료를 받지 못했고, 피고3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발주자로서 또는 ..more

  • 청구이의의 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안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안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7825 청구이의 원고는 소외 철강회사로부터 구조물설치공사를 수주 받아 위 공사를 이행하던 중 철골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8. 1. 10.경부터 철골부분 공사를 이행하여 같은 해 2.중순경 공사 를 완료하였습니다. ..more

  • 소제기 전 증거보전결정 사례
  • 관리자

    소제기 전 증거보전결정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즈기10060 증거보전 배우자의 불륜행위에 대한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통화내역을 몰래 도청, 감청하는 경우-통비법위반배우자의 불륜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성폭력 처벌법위반(카메라비밀촬영)배우자의 차량이나 스마트폰에 위..more

  • 아동복지법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일부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 및 일부 기소유예 사례
  • 관리자

    아동복지법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일부 증..

    1.사안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4994호 가. 아동복지법위반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 불이행) 피의자는 자녀를 3명 둔 엄마로 자녀들에 대한 폭행 및 아동학대범죄관련 결정으로 임시조치 결정(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9..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