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공중밀집장소 추행 무혐의 사례

1.사안

피의자는 지인들과 회식을 하다 1차에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후 2차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1차에서 폭탄주 10잔 이상을 마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2차 자리에서도 일행들과 소주 2병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후 회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정신없는 와중에 몸을 바로 가누려고 하면서 팔을 허공에 뻗었을 뿐인데 마침 피의자의 근처에서 바닥에 소주잔이 떨어져 깨진 파편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식당 주인) 방향으로 팔이 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규정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신분상의 제약이 따르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 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45(등록정보의 관리)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

 

2.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하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팔을 뻗게 되었을 뿐 다른 정황이 없는 점, 또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지는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수사에 입회하여 수사관에게 관련영상을 가리키며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경찰)은 관련영상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슴이나 신체 부위를 직접 만지는 장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상에서 나오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피의자가 만졌지 않느냐면서 계속 인정하라는 듯 하였습니다.
 
당연히 강력하게 부인하였고 경찰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조목 조목 짚으며 피의자를 위하여 변소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08

조회수976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기) 방어 승소 사례
  • 관리자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기) 방어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나55733 손해배상(기) 원고는 주민, 피고는 원고의 소재지 내에 마을 쉼터를 관리하는 관리청입니다. 원고는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일어서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되면서 약1미터 정도 아래에 있는 농수로에 추락하여 상해..more

  • 공사비청구(금형가공비)소송 방어 83%감액 사례
  • 관리자

    공사비청구(금형가공비)소송 방어 83%감액 사례

    1.사안부산지방법원 2018나2346 금형가공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금형틀 제작 납품계약을 맺고 전량을 납품하였으나 대금 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박..more

  • 음주운전 3번째 벌금형 선고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3번째 벌금형 선고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경우 2회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3회 위반의 경우..more

  • 조세범처벌법 위반 벌금형 사례
  • 관리자

    조세범처벌법 위반 벌금형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89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은 약 19억원 상당의 건설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세금계산서 미발급), 약 12억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앗음에도 세급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세금계산서 미수..more

  • 매크로를 이용한 마스크 사재기 업무방해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매크로를 이용한 마스크 사재기 업무방해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65 업무방해인터넷 쇼핑업체 a에서는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시 품목당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엇고 특히 약관에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more

  • 강제추행 무죄 무혐의 사례
  •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 무혐의 사례

    1.사안(검찰에서 불기소이유서에 박인욱을 박인옥으로 잘못 기재하였군요)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25469호강제추행 피의자는 술집에서 회식을 하고 나서 카운터에 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의 가슴부위에 신용카드로 1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more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용) 등 검찰 항소 기각 사례
  • 관리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용) 등 검찰 항소 기각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2020노962 검찰의 항소 기각피고인은,2019. 5.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 ① 2019. 5. .(위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찜질방 지하 1층에 있는 여자탈의실에서 휴대..more

  • 특수절도,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특수절도,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950, 1364(병합)피고인은 과거 소위 ‘날치기’범행,약 1년여간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범행,2인 이상 합동하여 주거에 들어가 절도를 한 범행으로 기소(병합)가 되었습니다.​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의 범행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more

  • 음주운전, 교특치상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교특치상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45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대로 운전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more

  •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고소인은 2회에 걸쳐 이미 음주운전 드응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음주운전을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