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공중밀집장소 추행 무혐의 사례

1.사안

피의자는 지인들과 회식을 하다 1차에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후 2차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1차에서 폭탄주 10잔 이상을 마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2차 자리에서도 일행들과 소주 2병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후 회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정신없는 와중에 몸을 바로 가누려고 하면서 팔을 허공에 뻗었을 뿐인데 마침 피의자의 근처에서 바닥에 소주잔이 떨어져 깨진 파편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식당 주인) 방향으로 팔이 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규정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신분상의 제약이 따르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 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45(등록정보의 관리)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

 

2.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하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팔을 뻗게 되었을 뿐 다른 정황이 없는 점, 또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지는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수사에 입회하여 수사관에게 관련영상을 가리키며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경찰)은 관련영상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슴이나 신체 부위를 직접 만지는 장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상에서 나오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피의자가 만졌지 않느냐면서 계속 인정하라는 듯 하였습니다.
 
당연히 강력하게 부인하였고 경찰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조목 조목 짚으며 피의자를 위하여 변소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08

조회수976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대여금 청구 소송
  • 관리자

    대여금 청구 소송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1383원고(의뢰인)는 피고와 100,000,000원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의 이자조로 1,8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대여금채무의 잔존이자 및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박인욱..more

  • 구상금 청구 소송 승소사례
  • 관리자

    구상금 청구 소송 승소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5025피고 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1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같은 시각 사건 사고차량의 후방에서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던 원고(의뢰인)는 사고차량에 충격당한 승용차를 보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사고가 발..more

  •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명령 심판청구 사안
  • 관리자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명령 심판청구 사안

    1.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느단10051사건본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느단463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결정이 있었고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적장애인인 사건본인으로부터 삼촌은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more

  • 아동, 청소년 성매수 검찰 항소 기각 사례
  • 관리자

    아동, 청소년 성매수 검찰 항소 기각 사례

    1.사안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노142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만지고 이를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청소년 중 1명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1명에 대하여는 아동·청소..more

  • 음주운전 6회 집행유예 사안
  • 관리자

    음주운전 6회 집행유예 사안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009피고인은 혈중알콩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으로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more

  • 공연음란 선고유예, 취업제한 명령 면제된 사안
  • 관리자

    공연음란 선고유예, 취업제한 명령 면제된 사안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노952피고인은 1심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노상에서 외투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지만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난 이후 검사는 양형부당을 원인으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more

  • 준강간 또 무죄, 무혐의
  • 관리자

    준강간 또 무죄, 무혐의

    1.사안피의자는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동행하여 스킨십을 하였을 뿐인데 노래방에서 스킨십을 하던 도중 고소인이 갑자기 고소인이 피의자의 혀를 깨물며 돌변하였고, 욕설을 퍼부으며 룸에서 나갔고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다..more

  • 강제추행 무죄 판결 선고 사례
  •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 판결 선고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504피고인은 모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A, 친구인 B, B의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놀다가 일행들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자리로 와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more

  •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축출이혼 시도에 대하여 방어 성공한 사안
  • 관리자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축출이혼 시도에 대하여 방어 성공한 사안

    1.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0439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에 어린 딸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배려심 부재, ② 잦은 불만 표현, ③ 공격적인 언행과 같은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more

  • 불륜행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70%감액) 사례
  • 관리자

    불륜행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70%감액)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4491 손해배상 사건원고는 A와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의뢰인)를 원고의 배우자인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5,000만원)를 한 사건입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원고가 제출한 서면에는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