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원고는 자신이 매수한 토지의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옆집에서 사용하는 무허가, 미등기의 건물이 자신의 땅을 침범한 사실을 알고 옆집 주인(을 포함한 피고들)에게 침범한 부분을 매수해 가라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옆집 주인은 침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상 대대로 살고 있었던 땅이기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막무가내로 버티는 바람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및 결과
박인욱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우선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고(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토지에 관한 점유를 이전해버리면 집행불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하였고, 침범한 토지를 특정하기 위해 측량감정,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한 임료에 대한 감정을 하였으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시효취득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는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대법원 2000다23341 판결 참조).
꿈쩍도 하지 않던 피고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고는 뒤늦게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 역시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으로서 건물을 허무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아서 피고의 매수제안을 받아들여 재판상화해가 이뤄졌습니다.
오랜 기간을 다툰 끝에 나온 결론 치고는 약간은 허무하기도 했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분쟁해결을 위한 것이고,당사자도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저로서도 나름 만족하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