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수출포장업을 하는 a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b와의 사이에 포장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인건비 등 비용의 부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문서로서 작성하지 않아
당사자간에 위 쟁점에 관하여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으로서 상호간 발행, 수취한 세금계산서, 메일, 증언, 사실확인서 등이 증거로 쓰여졌습니다.
2. 판결
원고(박인욱 변호사 소송대리)가 피고를 상대로 한 141,067,154원 및 지연이자의 청구 중109,870,129원 및 지연이자를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선고되었습니다(2014가합3559).
현재 쌍방 항소하여 2심 진행 중입니다(2015나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