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민사소송

배당이의의 소 사례

1. 사안(2015가단17077)

원고는 망인 A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남편(재혼)으로서, A가 사망한 이후 A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2012타경935)에서 A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피고들)과 함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분만큼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부동산이 사실은 자신이 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어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유이거나(주위적 청구원인), 원고 자신이 A의 생전에 A의 병간호 등을 지극 정성으로 하였으니 이러한 사정을 기여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예비적 청구원인)하며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그 만큼 원고 자신의 배당액은 증액 경정해 달라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의 자녀들이 저(박인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원고의 주장인 명의신탁 및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증명을 하는 것에 집중하여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 우선, 명의신탁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46329 판결 등 참조)는 판결 및 실제로 망인 A가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고 있습니다.

 

. 기여분과 관련하여서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대법원 2014.11.25. 2012156 결정 참조) 합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7. 10. 9530 참조)는 판례에 착안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병간호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및 실제로 원고는 병간호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가장임차인을 내세워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01

조회수2,50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매매계약 해제 대금반환청구 소송 일부승소
  • 관리자

    매매계약 해제 대금반환청구 소송 일부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5057 매매대금반환 본소, 2023가단100691 대여금 반소​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은 3억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1억 7,000만원으로 계산하여 이전하고 나머지 2억 1천만원은 피고 소유 ..more

  •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5919​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부부의 혼인기간은 약 4년, 피고의 부정행위는 약 9개월 정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음원고부부는 결국 협의이혼까지 이르..more

  • 상해 무죄, 축소사실 폭행 인정, 특수협박 경합범 벌금형 사례
  • 관리자

    상해 무죄, 축소사실 폭행 인정, 특수협박 경합범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고단61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척관계로 인근에 거주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cm 길이의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내..more

  •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미수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미수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29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다가가 허벅지를 만지고 엉덩이를 토달거리는 등 강제추행, 그 중 한번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손목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는 등의 ..more

  • 시효취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 피고 대리 승소 사례
  • 관리자

    시효취득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 피고 대리 승소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6207)​원고는 20년 이상 소유자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원고가 미등기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증의 진정성립 자체를 다투는 한편 진정한 것이라고 할지라..more

  •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 관리자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718 대여금​원고와 피고는 고령의 나이로 남은 여생을 함께 하고자 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살기로 하고 혼인(사실혼)하였습니다.​부부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의 기존 은행대출금 5,300만원을 갚아주는 대신특정일부터 피고의 ..more

  • 폭처법 공동상해 벌금형 사례, 창원변호
  • 관리자

    폭처법 공동상해 벌금형 사례, 창원변호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587-1(분리)​피고인은 주점에서 여성 테이블과합석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상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고인 역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more

  •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0% 감액)사례
  • 관리자

    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 방어 일부기각(70% 감액)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드단10072 위자료​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 부부사이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던 점, 원고는 피고가 아닌 다른 제3자를 상대로도..more

  •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가단102406​혼인기간 약 24년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최근 4개월간이나 배우자와 피고는 중학교 동창으로 약 5년전부터 만남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를 제출하고원고 측은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최근 밀회를 즐겼던 행..more

  •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
  • 관리자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

    1. 사건2022노1368 사기​피고인이 201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700만 원(변제기 계약시), 중도금 2,300만 원(변제기 2019. ), 잔금 1억 9천만 원(변제기 2019. 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