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2015가단17077)
원고는 망인 A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남편(재혼)으로서, A가 사망한 이후 A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2012타경935)에서 A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피고들)과 함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분만큼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부동산이 사실은 자신이 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어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유이거나(주위적 청구원인), 원고 자신이 A의 생전에 A의 병간호 등을 지극 정성으로 하였으니 이러한 사정을 기여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예비적 청구원인)하며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그 만큼 원고 자신의 배당액은 증액 경정해 달라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의 자녀들이 저(박인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원고의 주장인 명의신탁 및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증명을 하는 것에 집중하여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 우선, 명의신탁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등 참조)는 판결 및 실제로 망인 A가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 기여분과 관련하여서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대법원 2014.11.25. 자 2012스156 결정 참조) 합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7. 10. 95스30 참조)는 판례에 착안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병간호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및 실제로 원고는 병간호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 그 밖에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가장임차인을 내세워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