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민사소송

배당이의의 소 사례

1. 사안(2015가단17077)

원고는 망인 A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남편(재혼)으로서, A가 사망한 이후 A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2012타경935)에서 A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피고들)과 함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분만큼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부동산이 사실은 자신이 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어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유이거나(주위적 청구원인), 원고 자신이 A의 생전에 A의 병간호 등을 지극 정성으로 하였으니 이러한 사정을 기여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예비적 청구원인)하며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그 만큼 원고 자신의 배당액은 증액 경정해 달라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의 자녀들이 저(박인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원고의 주장인 명의신탁 및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증명을 하는 것에 집중하여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 우선, 명의신탁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46329 판결 등 참조)는 판결 및 실제로 망인 A가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고 있습니다.

 

. 기여분과 관련하여서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대법원 2014.11.25. 2012156 결정 참조) 합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7. 10. 9530 참조)는 판례에 착안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병간호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및 실제로 원고는 병간호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가장임차인을 내세워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01

조회수2,50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
  • 관리자

    3자간 명의신탁, 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6791원고는 피고 2와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편의상 원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피고 1(피고 2 의 친동생)의 명의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그런데 피고 1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more

  • 경쟁업체 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영업비밀 사용금지 청구
  • 관리자

    경쟁업체 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영업비밀 사용금지 청구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263원고회사는 원고회사에 재직중이던 근로자가 퇴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한 이후원고회사에 재직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금지하기 위하여영업활동 등 금지청구를 소로써 구했습니다.​2. 법원의 판단피고..more

  • 채무부존재 본소 인용, 양수금 청구 반소 기각, 전부승소 사례
  • 관리자

    채무부존재 본소 인용, 양수금 청구 반소 기각, 전부승소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나51977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2022나51984 양수금 반소​피고 측이 원고에게 송금한 것은 피고 1.의 지정에 의한 것이고, 피고 1 이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면 피고 2, 3이 원고의 계좌는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 2, 3이 송금한 경위에 대..more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은행예금채권가압류 사례
  • 관리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은행예금채권가압류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카단12067 채권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여 그 집행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채권에 대한 가압류로​가.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주소기재하고 임대차계약의 만료, 해지 도..more

  • 대여금 청구소송 방어 성공 사례
  • 관리자

    대여금 청구소송 방어 성공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3225 대여금​원고는 주위적 피고로 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이전에 예비적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모친을 상대로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more

  • 음주 2회 벌금형 선처 사례
  • 관리자

    음주 2회 벌금형 선처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407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0.157%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이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등의 사..more

  • 경고처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 관리자

    경고처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2020누11674 경고처분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3호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제84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more

  •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 관리자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피고 대리 전부 승소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93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원고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자원순환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처분 이후 행정심판에서 기각, 이 사건 소송을 제기​평등의 원칙(행정의 자기구속원리), ..more

  • 채무자의 이행 불응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례
  • 관리자

    채무자의 이행 불응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례

    1. 사건번호2022카단1343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 사안채권자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 소유 다세대주택의 무상의 사용차주인의 배우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more

  •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
  • 관리자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즈기10232 사전처분​신청인은 본안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였고,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면접교섭권 확보를 위하여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2. 결과사전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이행시 과태료처분 등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