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민사소송

배당이의의 소 사례

1. 사안(2015가단17077)

원고는 망인 A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남편(재혼)으로서, A가 사망한 이후 A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2012타경935)에서 A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피고들)과 함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분만큼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부동산이 사실은 자신이 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어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유이거나(주위적 청구원인), 원고 자신이 A의 생전에 A의 병간호 등을 지극 정성으로 하였으니 이러한 사정을 기여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예비적 청구원인)하며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그 만큼 원고 자신의 배당액은 증액 경정해 달라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의 자녀들이 저(박인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원고의 주장인 명의신탁 및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증명을 하는 것에 집중하여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 우선, 명의신탁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46329 판결 등 참조)는 판결 및 실제로 망인 A가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고 있습니다.

 

. 기여분과 관련하여서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대법원 2014.11.25. 2012156 결정 참조) 합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7. 10. 9530 참조)는 판례에 착안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병간호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및 실제로 원고는 병간호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가장임차인을 내세워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01

조회수6,085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보석 허가
  • 관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보석 허가

    1.사안피고인(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밤11시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둘은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지며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위계등간음) 이 장면을 연락이..more

  • 준강간 무혐의 사례
  • 관리자

    준강간 무혐의 사례

    1.사안피의자는 고소인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고소인과 둘이 남게 되어 자연스럽게 애무를 하다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고소인이 아프다고 하여 중단하였습니다.그런데, 밖에 있다가 ..more

  •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 관리자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1.사안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입니다. 2.변호사의 조력피고인은 이미 수 차례 음주운전이 전력이 있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more

  • 집유기간 중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집유기간 중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사례

    1.사안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그런데 다행히도 위 집유기간이 도과되어 집유결격사유는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이 ..more

  •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

    1.사안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음주운전 3회 이상의 경우행정처분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상 3회 적발시부터 면허 취소(결격기간 2년)되는 것 외에 형사처벌로 혈중 ..more

  •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고지명령 면제 사례
  • 관리자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고지명령 면제 사례

    1.사안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직원의 신체를 촬영한 사안입니다. 2.판결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고지명령 면제 사례
  • 관리자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고지명령 면제 사례

    1.사안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옆 칸에 용변을 보는 사람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2.판결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드합100025)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해 줄 것으로 청구,   피고는 이혼, 재산분할로 3억원 및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양육비 월 100..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본소청구에 대한 방어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본소청구에 대한 방어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드단53351)원고는 피고와 약 13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피고의 혼인생활 중 유책성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로 76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잦..more

  •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관리자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1.사안2016드합100288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와 피고는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한 부부로 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발견하고 수차례 피고에게 용서하고 화해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불륜행위를 지속하여 결국 원고는 피고 및 상간..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