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민사소송

배당이의의 소 사례

1. 사안(2015가단17077)

원고는 망인 A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남편(재혼)으로서, A가 사망한 이후 A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2012타경935)에서 A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피고들)과 함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분만큼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부동산이 사실은 자신이 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어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소유이거나(주위적 청구원인), 원고 자신이 A의 생전에 A의 병간호 등을 지극 정성으로 하였으니 이러한 사정을 기여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예비적 청구원인)하며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그 만큼 원고 자신의 배당액은 증액 경정해 달라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의 자녀들이 저(박인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원고의 주장인 명의신탁 및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증명을 하는 것에 집중하여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 우선, 명의신탁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806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46329 판결 등 참조)는 판결 및 실제로 망인 A가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고 있습니다.

 

. 기여분과 관련하여서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대법원 2014.11.25. 2012156 결정 참조) 합니다.

 

그리고, 부부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7. 10. 9530 참조)는 판례에 착안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병간호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및 실제로 원고는 병간호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가장임차인을 내세워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한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01

조회수2,52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폭력전과 10회이상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 업무방해 징역형의 원심 파기
  • 관리자

    폭력전과 10회이상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 업무방해 징역형의 원심 파기

    1.사안2017노2054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 1회의 업무방해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업무방해 사건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원..more

  •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 관리자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1.사안고소인은 피의자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고소인으로부터 생활비로 3,000여만원 및 투자금으로 5,000여만원을 받아간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차주와 차주를 위하여 입보한 차주의 부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more

  • 사기 고소대리
  • 관리자

    사기 고소대리

    1. 고소대리변호사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과 함께 또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보충진술을 하러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합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단계에서 증거로 쓰이는 고소인의 진술을 범죄구성요건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고소장..more

  •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 관리자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1. 사안고소인은 피의자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고소인으로부터 생활비로 3,000여만원 및 투자금으로 5,000여만원을 받아간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차주와 차주를 위하여 입보한 차주의 부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more

  • 특수손괴 선고유예 사례
  • 관리자

    특수손괴 선고유예 사례

    1. 사안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인 아내와 국내에 거주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지나가는 차량에 소화기를 휘둘러 손괴하여 약식명령청구를 받고 난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또 다시..more

  • 현주건조물방화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현주건조물방화 집행유예 사례

    1. 사안피고인은 가족간의 불화를 원인으로 홧김에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 불을 질러 인근 주택에 까지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2.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형량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에 의하면, 다음과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3년 이상..more

  •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 관리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1. 사안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2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사기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박인욱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2. 사기죄의 형량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more

  • 준강간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사례
  • 관리자

    준강간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사례

    1. 사안​피고인은 상피고인, 그리고 피해자 일행 등 5명과 함께 김해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나머지 일행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디냐고 물어..more

  • 절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례
  • 관리자

    절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례

    1. 사안고소인은 피고소인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이후 피고소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군인신분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교제 당시 가지고 있던 피고소인의 사진(소속과 계급이 나타나는)을 함부러 가져가고 이를 S..more

  •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 관리자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1. 사안피의자는 2016. 12. 11. 새벽 함께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1회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피의자의 변호인인 박인욱 변호사는 피의자가 현재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