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및 사건명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3200 공갈미수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이○○ 운영의 ○○스킨케어에서 “네가 부항을 해 준 부작용으로 손이 아프다. 자격 없이 부항을 불법 시술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면 너는 감방에 갈 것이다. 내가 하루에 50만원을 버는데, 나와 합의를 해주면 고발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피해자에게 ‘일주일 내로 3,000만원에 합의하지 않으면 고발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며, 같은 달 24.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주면 고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변호
위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인 만약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정도의 항의(예를 들어 부항 시술로 인한 피부손상을 치료할 수 있는 금원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불법시술을 하는 것을 약점잡아서 형사고발한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경우)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 즉 권리행사 수단이 사회통념에 반하는 지 경계선상에 있는 사안이라는 사정(권리행사의 수단이 사회통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단이 합법적이라고 할지라도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음 :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2007도6406 판결), 피고인이 처음에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변호
4. 선고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