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민사소송

집합건물 분쟁 - 무단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결정 사례(부제: 상가 관리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232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
채권자(의뢰인)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채무자들은 이 사건 상가 관리 및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임차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입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년간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권한을 행사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빌딩의 관리 부실 등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채무자 회원 소유 계좌로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있어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에게 관리비 선수금,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사용내역 및 통장잔고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바, 채권자는 이를 바로잡고자 박인욱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채권자는 자신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합니다) 23조 소정의 관리단이므로 관리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채무자는 자신들이 수 년간 사실상 관리단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거나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성격을 겸유한다거나 아무런 증거없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관리단이 성립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결과

채무자는 자신들이 수 년간 사실상 관리권한을 행사하여 오다가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매우 황당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채무자들이 투명한 관리를 하였다면, 그래서 채권자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법상에 있지도 않은 유령단체(채무자)가 계속해서 관리권한을 행사하였을 지도 모릅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상 요건을 갖춘 채권자만이 이에 해당하며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기 이전에 집합건물의 건축주 또는 최초 구분소유자의 다수사 어느 업체에 위탁한 경우 그 관리권한은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하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33340 판결 등)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관리행위 중지, 잔존관리비 반환 가처분에 관하여...
그 결과 채무자들은 잔존관리비를 채권자에게 인계하고, 채권자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한 되찾을 수 있었으며,
만일 채무자들이 이 사건 상가 관리권한을 무단으로 행사하는 경우 1일당 50만원의 간접강제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간접강제금액 강제집행에 관하여...
위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며
관리비나 관리비업무자료를 인계하지 않고 채권자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위 가처분의 결과로 간접강제금액이 각 채무자당 1일당 50만원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채무자들의 위반일수를 산정 한 후, 금원22,000,000[권리무단행사 44x1일당 50만원]
지급받기 위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발급받았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10.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17

조회수2,307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 관리자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1.사안2015드합1056 이혼 청구의 소원고A는 의뢰인B가 자신의 남편인 C와의 오랜 기간 부정행위의 이유로 가정이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남편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함과 함께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소송..more

  • 국제결혼 혼인관계 10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 관리자

    국제결혼 혼인관계 10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1.사안2016드단100960 이혼 등 원고와 피고는 국제결혼정보업체의 소개를 통해 만난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피고는 혼인생활 동안 원고(의뢰인)에 대하여 폭력과 원고가 귀화한 외국인인 점을 악용하여 폭언을 퍼붓..more

  •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친권•양육비 청구의 건 상대방 반소 후 승소 사례
  • 관리자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친권•양육비 청구의 건 상대방 반소 후 승소 사례

    1.사안원고와 피고는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2년간의 혼인기간동안 피고는 불성실한 가정생활, 원고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 잦은 외박과 과다한 채무를 동반하며 원고와 자녀를 방치하였습니다.원고는 아내..more

  • 위자료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명령 방어, 양육비 변경 청구
  • 관리자

    위자료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명령 방어, 양육비 변경 청구

    1.사안청구인(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미 이혼한 사이로,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져감으로서, 청구인은 장래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청구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일부와 매월 양육비를 지..more

  • 배당이의의 소 사례
  • 관리자

    배당이의의 소 사례

    1. 사안(2015가단17077)원고는 망인 A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남편(재혼)으로서, A가 사망한 이후 A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2012타경935)에서 A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피고들)과 함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분만큼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more

  • 견인차/지입차량/손해배상
  • 관리자

    견인차/지입차량/손해배상

    1. 사실관계원고는 원고 소유의 액티언 차량(갑제1호증 차량등록원부,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의 명의자이면서 운행자이고, 피고 1, 2는 견인차량 운전자이며, 피고 3은 지입회사 겸 명의대여자입니다. 원고는 2014. 7. 24. 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차량의 ..more

  • 불륜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 관리자

    불륜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사안원고는 남편과의 이혼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2,000만원 받는 내용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지만 상간녀(피고)에 대하여는 간통죄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지는 못하므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최소한의 정신적..more

  •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
  • 관리자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

    1. 사안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지속적인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하여 괴롭히고, 신청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와 고함을 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안입니다.   2. 결정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카합5005 접근금지 및 영업..more

  • 용역비 청구 소송
  • 관리자

    용역비 청구 소송

    1. 사안원고들은 부동산 개발 및 렌탈업을 하는 자들, 피고는 호텔비지니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원고들과 피고간에 외국인 숙소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의가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과 업무협의를 한 것은 맞으나, 원고들이 피고의 허락없이 건축 조감도..more

  • 건물 철거/토지인도
  • 관리자

    건물 철거/토지인도

    1. 사안원고는 자신이 매수한 토지의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옆집에서 사용하는 무허가, 미등기의 건물이 자신의 땅을 침범한 사실을 알고 옆집 주인(을 포함한 피고들)에게 침범한 부분을 매수해 가라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옆집 주인은 침범한 사실을 인정할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