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민사소송

집합건물 분쟁 - 무단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결정 사례(부제: 상가 관리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232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
채권자(의뢰인)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채무자들은 이 사건 상가 관리 및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임차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입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년간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권한을 행사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빌딩의 관리 부실 등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채무자 회원 소유 계좌로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있어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에게 관리비 선수금,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사용내역 및 통장잔고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바, 채권자는 이를 바로잡고자 박인욱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채권자는 자신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합니다) 23조 소정의 관리단이므로 관리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채무자는 자신들이 수 년간 사실상 관리단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거나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성격을 겸유한다거나 아무런 증거없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관리단이 성립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결과

채무자는 자신들이 수 년간 사실상 관리권한을 행사하여 오다가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매우 황당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채무자들이 투명한 관리를 하였다면, 그래서 채권자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법상에 있지도 않은 유령단체(채무자)가 계속해서 관리권한을 행사하였을 지도 모릅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상 요건을 갖춘 채권자만이 이에 해당하며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기 이전에 집합건물의 건축주 또는 최초 구분소유자의 다수사 어느 업체에 위탁한 경우 그 관리권한은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하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33340 판결 등)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관리행위 중지, 잔존관리비 반환 가처분에 관하여...
그 결과 채무자들은 잔존관리비를 채권자에게 인계하고, 채권자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한 되찾을 수 있었으며,
만일 채무자들이 이 사건 상가 관리권한을 무단으로 행사하는 경우 1일당 50만원의 간접강제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간접강제금액 강제집행에 관하여...
위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며
관리비나 관리비업무자료를 인계하지 않고 채권자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위 가처분의 결과로 간접강제금액이 각 채무자당 1일당 50만원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채무자들의 위반일수를 산정 한 후, 금원22,000,000[권리무단행사 44x1일당 50만원]
지급받기 위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발급받았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10.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17

조회수1,91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이혼, 가사 상담]-이행명령이후 감치명령기각된 사례
  • 관리자

    [이혼, 가사 상담]-이행명령이후 감치명령기각된 사례

    1.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치명령에 처할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은 양육비 등 지급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more

  • 창원이혼변호사/이혼소송
  • 관리자

    창원이혼변호사/이혼소송

    1. 사안원고는 피고 1과의 사이에 자녀가 1명있고, 불화 끝에 장기간 동안 별거생활을 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였음.그러다가 다시 재결합하여 관계회복을 꾀 했으나 피고는 또 다시 다른 여자(피고 2)를 만나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하였음.이에 원고는 더 이상 참을 수..more

  • 친생부인의 소
  • 관리자

    친생부인의 소

    1. 사안원고는 피고와 혼인하였으나 ○○○경부터는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여 동서가 결여되어 있었으며, ○○○경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원고는 협의이혼 이후 소외 ○○○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 위 ○○○와 혼인신고를 하고 ○○○ 사건본인을 출..more

  • 이혼변호사/이혼조정신청
  • 관리자

    이혼변호사/이혼조정신청

    1. 이혼조정신청양 당사자간에 이혼에 관하여 대부분 합의가 이뤄진 사안으로서 가능한 한 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조정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외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그리고 ..more

  • 불륜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급여채권 가압류
  • 관리자

    불륜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급여채권 가압류

    1.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불륜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본소를 제기하고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륜녀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한 사안   2. 가압류신청서 신청취지   신 청 취 지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에 대한 집행보전을 위하..more

  •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 관리자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1.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여 근친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액만큼은 상속시켜 상속인 보호와 거래안전 보호의 양자의 조화시키기 위해 발생한 제도입니..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