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원고 소유의 액티언 차량(갑제1호증 차량등록원부,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의 명의자이면서 운행자이고, 피고 1, 2는 견인차량 운전자이며, 피고 3은 지입회사 겸 명의대여자입니다.
원고는 2014. 7. 24. 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에 빠져 견인차량을 요청하였는데, 호출을 받고 온 피고 1, 2는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피고 들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갑제2호증의 1~5 사고 사진 참조).
2. 1심판결(2014가소16408)
피고 1, 2는 이 사건 차량의 사고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자로서 위임계약 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3은 피고 1, 2를 관리․감독하는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피고 3.의 항소
피고 3.은 위 견인차량의 실소유주는 지입차주이며, 지입차주와의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견인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지입차주가 책임을 지므로 피고 3. 자신은 면책된다는 이유로 항소
4. 피고 3.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피고 3.이 근거로 삼는 위수탁계약서(을 제1호증 참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위‧수탁계약서(을 제2호증 참조)상 「지입차주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궁극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뜻일 뿐(따라서 피고 정차수는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으로서 손해를 배상한 연후에 내부적으로 민법 제756조 제3항의 의하여 소외 김성태에게 구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대외적으로 지입회사가 면책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3.은 지입차량의 소유명의자로서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명의대여자로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 차량의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원1991.08.23. 선고 91다15409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5. 항소심판결(2015나1103)
원고(피항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