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민사소송

집합건물 분쟁 - 무단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결정 사례(부제: 상가 관리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232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
채권자(의뢰인)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채무자들은 이 사건 상가 관리 및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임차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입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년간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권한을 행사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빌딩의 관리 부실 등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채무자 회원 소유 계좌로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있어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에게 관리비 선수금,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사용내역 및 통장잔고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바, 채권자는 이를 바로잡고자 박인욱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채권자는 자신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합니다) 23조 소정의 관리단이므로 관리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채무자는 자신들이 수 년간 사실상 관리단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거나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성격을 겸유한다거나 아무런 증거없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관리단이 성립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결과

채무자는 자신들이 수 년간 사실상 관리권한을 행사하여 오다가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매우 황당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채무자들이 투명한 관리를 하였다면, 그래서 채권자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법상에 있지도 않은 유령단체(채무자)가 계속해서 관리권한을 행사하였을 지도 모릅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상 요건을 갖춘 채권자만이 이에 해당하며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기 이전에 집합건물의 건축주 또는 최초 구분소유자의 다수사 어느 업체에 위탁한 경우 그 관리권한은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하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33340 판결 등)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관리행위 중지, 잔존관리비 반환 가처분에 관하여...
그 결과 채무자들은 잔존관리비를 채권자에게 인계하고, 채권자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한 되찾을 수 있었으며,
만일 채무자들이 이 사건 상가 관리권한을 무단으로 행사하는 경우 1일당 50만원의 간접강제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간접강제금액 강제집행에 관하여...
위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며
관리비나 관리비업무자료를 인계하지 않고 채권자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위 가처분의 결과로 간접강제금액이 각 채무자당 1일당 50만원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채무자들의 위반일수를 산정 한 후, 금원22,000,000[권리무단행사 44x1일당 50만원]
지급받기 위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발급받았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10.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17

조회수1,91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폭행 벌금형 사례
  • 관리자

    폭행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정482 폭행​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0분간 피해자의 목을 감고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고 깊이..more

  •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888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방집기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more

  • 허가 없이 나무 벌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선고유예 사례
  • 관리자

    허가 없이 나무 벌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선고유예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고정33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more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사례
  • 관리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동버7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행위자는 자신의 자녀들을 심한 욕설을 수 차례하여 아동에 대한 정서적학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친부가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수사단계부터 선임되어 수사단계에..more

  • 2억 600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 관리자

    2억 600만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례

    1. 사안김해중부경찰서 2022-000024 사기​피의자는 렌트카 사업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하였음. 이를 본 고소인이 자신도 투자를 하고 싶다며 피의자에게 투자를 부탁.그런데 피의자가 투자한 투자처는 일부 금원을 주는 듯 하다가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more

  • 특수상해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특수상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3고단1931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취객이 오물을 버리고 행패를 부리자 이에 항거하며 다투다가 그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는 특수상해를 범하고 말았습니다.​자칫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그것도 ..more

  • 군인사법 징계위원회 혐의없음 결정 사례
  • 관리자

    군인사법 징계위원회 혐의없음 결정 사례

    1. 사안 ​​군인 징계에 관하여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이 있게 되면 징계권자가 의결등의 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군인사법 제59조 제6항),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more

  • 토끼를 사육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 관리자

    토끼를 사육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74​원고는 토끼를 사육하였는데 이를 두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육을 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more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고단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피고인은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과로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운전을 하던 중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more

  • 홈페이지 제작 저작권법위반 무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 관리자

    홈페이지 제작 저작권법위반 무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3형제19589호​피의자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병원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업체와 소속직원과 함께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주요사안을 논의, 결정하였습니다.​그 이후 병원의 소속직원은 상세페이지를 만..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