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나101749
원고는 피고 2와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편의상 원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피고 1(피고 2 의 친동생)의 명의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그런데 피고 1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공동담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관련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제3자에게 피고 1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는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매개로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액만큼의 교환가치가 제한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손해를 입음.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신탁자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8다284244). 그리고 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근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교환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피담보채무액 1억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 피고 2는 피고 1의 행위에 가담하여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 측에서 주로 피고 2의 방조책임을 부정하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개진하였으나, 피고들은 형제이고, 같은 부동산의 일부 부분은 피고 2가 피고 1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정,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2가 운영하는 영업장 토지 및 건물로 이용되었던 점, 공동담보의 일부 부동산은 피고 2를 주채무자로 하는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2의 방조책임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 측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