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원고는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이혼조정조서상 재산분할로 1억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자이고,
다른 채권자들(a, b, c)은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 남편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여 원고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의 비율대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a, b, c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채권은 허위의 가장채권이고, 가사 허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두 변제하여 소멸하였음에도 허위의 지급명령을 받아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2심에서(창원지방법원 2016나55367 배당이의 사건)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는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박인욱 변호사 항소심 소송대리).
배당이의의 소는 방대한 자료를 하나 하나 검토해야 하는 힘든 작업의 연속입니다.
다수의 당사자들간에 주고 받은 이체 내역, 차용증의 존부, 주장하는 채권의 성립시기, 강제경매신청을 전후해서 당사자들간에 일어난 일들을 종합하여 허위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3.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