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5181 청구이의
원고는 투자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피고는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변제약정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위 투자금 외에 수익까지 받았고 다시 위 회사에 투자를 하였으며, 그 사이 원고는 위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가 재투자한 금원이 전부 손실이 나게 되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작성한 위 공정증서는 위 1차 투자금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이고, 공정증서에 작성한 준소비대차약정은 비진의표시로써 무효이며, 보증채무로써 유효라 하더라도 위 1차 투자금 및 수익을 피고가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 이후 피고 스스로 위 회사에 입사하여 자신이 담당자로서 자신이 스스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기에 신의칙, 공서양속에도 반하는 공정증서라고 할 것입니다.
소제기 이후 피고는 직접 원고 대리인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자신이 잘못해서 강제집행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면서 사죄를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2. 결과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해당 내용의 채무는 부존재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