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621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공유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이외 다른 공유 지분권자를 상대로
20년 이상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애초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매매계약서에는 우선 일정 평수를 기재하고 매매목적물의 정확한 평수가 결정되면 정산하되 가격변동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토지는 분할되고 공유지분등기가 그대로 이전되었으며, 주택을 축조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고 중 일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 지분을 매수한 것이므로 타주점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공유토지라고 할지라도 토지의 전체면적 중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