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1122 일반음식점영업신고취소처분취소(피고 행정청 대리)
원고는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영업신고증을 교부받고 영업을 개시. 그 이후 피고는 원고가 영업소재지로 한 장소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 속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임을 인지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업종 변경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불응. 이후 피고는 행정절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영업신고 수리를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 행정청 대리)
원고는 피고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원고의 영업신고를 수리한 다음 뒤늦게 영업신고 수리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측은 신회보호원칙은 공적견해표명,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이 없을 것,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것,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법리(2004두13592)를 들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법령위반여부를 검토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영업소재지가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 속하고 건축물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법상 2종 주거지역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익이 훨씬 크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