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가사소송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사례, 창원가사전문변호사

1. 사안

창원지법 2022느단10490 친양자 입양신청

의뢰인은 이혼할 당시 직장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면접교섭을 보장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약정 당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 언제라도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도 삽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처음 한 두 번 자녀를 보여주었으나 이후에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면접교섭권을 방해하였고 전화번호까지 변경하였습니다. 남편의 모친 역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자녀를 찾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아니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찾아가서 먼발치에서만 지켜보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더욱 깊어지고 있던 와중에 남편은 재혼을 하였고 재혼한 아내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기를 바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고, 이에 박인욱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친양자 입양의 요건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생모가 자녀의 부양의무를 방기하고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주된 주장의 내용이었는데

이에 관계인으로서 친모는 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의무를 면제하였다는 사정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방해받았다는 사정을 사진, 증서 등을 통하여 제출하는 한편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지금이라도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진의성에 대하여 자료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친양자 입양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10-05

조회수1,858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특가법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특가법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경합범 집행유예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피고인은 운전을 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more

  •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안
  • 관리자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사안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만10세 여성아동에게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에 갖다 대거나,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에 갖다..more

  • 교특치상, 음주운전 경합범 벌금형 사례
  • 관리자

    교특치상, 음주운전 경합범 벌금형 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more

  • 명예훼손 일부 무죄 사례
  • 관리자

    명예훼손 일부 무죄 사례

    1. 사안(마산지원 2020고정257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피고인은 전임 상인회장으로서 상인회장선거에 부정이 있었고 이는 재선거사유에 해당하므로비대위를 발족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피해자가 선거에 입후보한 것은 결격사유가 ..more

  • 가압류이의 가압류결정 취소 사례
  • 관리자

    가압류이의 가압류결정 취소 사례

    1. 사안(창원지법 2021카단10539 가압류이의) 채무자는 채권자의 가압류결정에 대하여채권자는 신청외인인 제3자와 계약을 한 것으로 채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요건으로는 ..more

  • 전부금 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
  • 관리자

    전부금 청구 방어 전부승소사례

    1.사안(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나12915 전부금) 소외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할 무렵 보험증권의 교부로써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납무를 대체한 후 그 이후 현실로 약 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였음. ..more

  • 좌안 실명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사례
  • 관리자

    좌안 실명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사례

    1.사안(진주지원 2020가단34284(본소), 2020가단34291(반소)) 원고는 기자로서 진주지역에 취재를 위하여 답사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골목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피고가 자신을 촬영한다고 오인하고 원고를 향해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우산으..more

  •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방어(70%감액)사례
  • 관리자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방어(70%감액)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머111711(2020가단116978) 손해배상(기)원고는 소외 망인과 부부관계에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전 원고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피고와 불륜관계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 2. 박인욱 법률사무소..more

  •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일부(3천만원) 기각 사례
  • 관리자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일부(3천만원) 기각 사례

    1.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4485 대여금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사이에 50,000,000원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변제기에 이르러도 피고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여러차례 상환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조금씩이라도 갚겠다라고 하고 이자..more

  • 1억 9천만원 차용증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사례
  • 관리자

    1억 9천만원 차용증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281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102191(반소)대여금 등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백건에 걸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를 갚았는지 정확히 셈하지 아니한채 피고의 지속적인 협박과 강요로 인하여 약 1억 9천만원에..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