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가사소송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사례, 창원가사전문변호사

1. 사안

창원지법 2022느단10490 친양자 입양신청

의뢰인은 이혼할 당시 직장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면접교섭을 보장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약정 당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 언제라도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도 삽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처음 한 두 번 자녀를 보여주었으나 이후에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면접교섭권을 방해하였고 전화번호까지 변경하였습니다. 남편의 모친 역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자녀를 찾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아니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찾아가서 먼발치에서만 지켜보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더욱 깊어지고 있던 와중에 남편은 재혼을 하였고 재혼한 아내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기를 바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고, 이에 박인욱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친양자 입양의 요건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생모가 자녀의 부양의무를 방기하고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주된 주장의 내용이었는데

이에 관계인으로서 친모는 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의무를 면제하였다는 사정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방해받았다는 사정을 사진, 증서 등을 통하여 제출하는 한편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지금이라도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진의성에 대하여 자료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친양자 입양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10-05

조회수1,858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밀양변호사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밀양변호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4078​원고는 평소 아내의 늦은 귀가, 속옷 구매 등을 의심하다가 아내가 피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키스를 하고 허리에 손을 두르고 연인처럼 걸어가는 장면, 무인모텔에 들어가려다 나오는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이에..more

  • 계약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부동산가압류 사건
  • 관리자

    계약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부동산가압류 사건

    1. 사건2022카단20622 부동산가압류 2. 사안채권자와 채무자는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소외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채권자는 매매대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채무자는 별다른 이유없이 채권자의 ..more

  • 물품대금 등 항소심 방어 전부 승소
  • 관리자

    물품대금 등 항소심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6050 피고(피항소인) 대리원고는 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차량대여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전부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1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2. 법원의 판단원고의 주장에 관하..more

  •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진해법률사무소, 김해법률사무소
  • 관리자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진해법률사무소, 김해법률사무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24945​원고는 임대인으로서​원룸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인 피고가 티비소리 북치는 소리 문 닫는 소리, 동물 소리 등등 각종 소음을 지속적으로 일으켰고, 그 정도는 다른 세입자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more

  •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성립이후 이혼 소송
  • 관리자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성립이후 이혼 소송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0737(본소)2022드합10744(반소)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이전에 이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인정, 향후 부당한 행위금지, 재산을 이전, 모든 경제권..more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관리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번호2022카단12348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안채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임차인입니다.채무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현재까..more

  • 카메라비밀촬영 벌금형 선고 사례, 남해형사전문변호사, 마산변호사
  • 관리자

    카메라비밀촬영 벌금형 선고 사례, 남해형사전문변호사, 마산변호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655​피고인은 잡화점 내에서 피해자가 서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위치한 물건을 구경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more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의미, 건물인도, 임료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용사례
  • 관리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의미, 건물인도, 임료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용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가단10049 건물인도)​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인도 및 과거, 장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변론사항사건의 쟁점은몇 차례에 걸친 임대차계약의 내용중 최초 임..more

  • 임대차계약 취소 및 해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일부승소 취지
  • 관리자

    임대차계약 취소 및 해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일부승소 취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머114011(2022가소113335 임대차보증금)원고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피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도면상에는 직사각형의 반듯한 구조의 약 30평으로 기재되어 있었..more

  • 다른 상속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
  • 관리자

    다른 상속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7241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원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다가​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과 2달 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증여 당시는 피상..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