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가사소송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사례, 창원가사전문변호사

1. 사안

창원지법 2022느단10490 친양자 입양신청

의뢰인은 이혼할 당시 직장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면접교섭을 보장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약정 당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 언제라도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도 삽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처음 한 두 번 자녀를 보여주었으나 이후에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면접교섭권을 방해하였고 전화번호까지 변경하였습니다. 남편의 모친 역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자녀를 찾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아니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찾아가서 먼발치에서만 지켜보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더욱 깊어지고 있던 와중에 남편은 재혼을 하였고 재혼한 아내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기를 바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고, 이에 박인욱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친양자 입양의 요건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생모가 자녀의 부양의무를 방기하고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주된 주장의 내용이었는데

이에 관계인으로서 친모는 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의무를 면제하였다는 사정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방해받았다는 사정을 사진, 증서 등을 통하여 제출하는 한편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지금이라도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진의성에 대하여 자료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친양자 입양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10-05

조회수1,858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례, 사천이혼변호사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례, 사천이혼변호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드합10075 이혼 등​혼인기간 약23년원고, 피고 맞벌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50만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피고의 가사, 양육 무관심, 주취상태에서 폭언, 폭행, 부부관계 거부한 차례 원고가 이혼 소제기 이후 취하다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폭행..more

  • 농아인에 대한 갈취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부인용 사례, 진주변호사
  • 관리자

    농아인에 대한 갈취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전부인용 사례, 진주변호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25037 손해배상(기)​원고는 농아자로서 같은 농아자인 피고로부터 형사합의금 등의 명목으로3,700만원을 갈취당하였고, 이에 관련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6월(농아자는 필요적 감경사유, 형법 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필요적감경 규정)..more

  • 성관계로 헤르페스 감염 손해배상, 밀양변호사
  • 관리자

    성관계로 헤르페스 감염 손해배상, 밀양변호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15723 손해배상(기)​원고는 피고와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헤르페스2 성병(HSV 2, Herpes Simplex Virus II)에 감염되었습니다.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원고의 질염검사 등 이전의 진료기록상에서는 헤르페스 감염..more

  •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사례, 마산형사변호사
  • 관리자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집행유예사례, 마산형사변호사

    1. 사안창원지법 2022고합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훕연(5회), 지인에게 액상 대마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고, 소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2. 변호 및 ..more

  •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사례, 창원가사전문변호사
  • 관리자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사례, 창원가사전문변호사

    1. 사안창원지법 2022느단10490 친양자 입양신청​의뢰인은 이혼할 당시 직장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면접교섭을 보장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약정 당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 언제라..more

  •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창원변호사
  • 관리자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불법점유한 사안으로 명도소송 인용 사례!!! 창..

    1. 사안창원지법 2022가단103914 건물인도​원고는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받았고,피고 가족들은 직전 소유자로 불법점유하면서 퇴거하지 않았습니다.​피고 가족들이 원고 측에 낙찰 이후 일정기간 동안만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 측의 사정이 딱하다고..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한 항소심사건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한 항소심사건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르11949 이혼 및 위자료(원고 대리)​원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로 피고로부터 58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항소심..more

  • 아동학대중상해 무죄, 인정된 죄명 아동학대상해 항소심 검찰 항소기각
  • 관리자

    아동학대중상해 무죄, 인정된 죄명 아동학대상해 항소심 검찰 항소기각

    1. 사안 부산고등법원 2022노42 창원재판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인정된 죄명: 상해)​원심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부분이 무죄판결이 선고된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은 피해아동의 출생이후 뇌연화증으로 인한 발달지연 등의..more

  • 손해배상 방어 사례
  • 관리자

    손해배상 방어 사례

    1. 사안원고는 자신의 처와 피고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변론내용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생각하는 것처럼 ..more

  •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사례

    1.사안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0드단11103원고는 본소로 이혼,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고 양육비로 매달 1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였고, 원고의 기술로 생계..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