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및 고소대리인의 조력
창원지방법원 2022카기10292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로 고소를 하였는데
마트 점원으로 근무를 하는 도중 하루에 수 십차례 자주 맞아서
상해 등을 입은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소인 측은 처음부터 마트내에 있는 씨씨티비 영상을 확보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분통이 터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래 고소보충서에 수사촉구 서한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 수사촉구 ※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가한 특수상해 등 행위가 마트 내 코너를 비추는 씨씨티비에 전부 녹화되어 있습니다. 귀서께서는 신속히 해당증거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수 십번에 걸쳐 귀서, 특히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을 하였지만 전부 묵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서장에게 인터넷 서한을 보내어 영상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서, 특히 담당 수사관은 1. 마트의 보안요원(경찰이 아닌 사인의 지위에 불과한 자)에게 영상 분석을 부탁하였다고 하여 고소인의 대리인이 왜 보안요원에게 맡기고 경찰은 증거를 분석하지 않는지 항의하였습니다. 2. 이에 담당 수사관은 고소대리인의 요청에 일응 응하는 듯 동료경찰관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대리인은 다행이다. 그런데 영상, 즉 증거는 보존기간이 있으니 백업(증거보전)을 하여야 하지 않냐고 질의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당 수사관은 범죄영상이 있어야 백업을 하지, 어떻게 범죄영상이 아닌데 백업을 하겠느냐, 영상자료를 경찰관이 보고 있으니 기다리라, 경찰의 선의를 당연히 믿으셔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였고, 이에 고소대리인은 당연히 경찰관의 선의를 믿는다. 그런데 인력부족으로 영상분석작업이 힘들다고 하시니 영상이 많으면 고소인 측과 함께 분석하자. 그러기위해 우선은 백업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이러한 고소인 측의 요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3. 고소인 측은 경찰의 선의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후 담당 수사관은 고소대리인과의 통화에서 폭행 영상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고소대리인은 담당 수사관의 말이나 행동으로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직무수행(수사)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아 별도로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2카기10292 증거보전).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의 말과는 달리 명백한 폭행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백업도 하지 않은채 폭행 영상이 하나도 없다는 수사관의 말만 믿었다면 무혐의로 종결할 뻔한 상습폭행, 특수상해의 명백한 증거영상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담당 수사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인하여 결국 일부기간의 영상은 삭제되어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경찰의 임무해태와 방관으로 범인에게는 무죄방면을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5. 고소인 측은 이제라도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확보한 영상은 한쪽 방향에서만 촬영한 영상으로 반대편에서 촬영한 영상이 있기에 추가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른 것인데, 담당 수사관은 또 다시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변호사님이 마트 측에 요청하셨다면서요, 받으시면 됩니다.”, “고소인 이전에도 폭행사실이 있었는지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말씀입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귀서에 경찰관의 본연의 자세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를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아오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변호사가 고소대리인으로 요구하는데도 저 모양이니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한 사건에서는 얼마나 더 무시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까요
이 사건도 그렇고 요즘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니, 검수완박이니 등으로 경찰의 권한만 비대해진 반면 사건이 너무 많아져서 인력부족 핑계를 대는 등 그 책임감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추후에 사례들을 올려볼까 합니다. 특히나 고소사건에서 경찰은 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고소인에게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 행태는 과연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위와 같은 행태는 형사상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증거를 주셔야 수사를 하지 우리가 없는 증거로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할 것이 아니라 현장도 가보고 영상도 보고 관련인 진술도 듣고 탐문수사를 하여 수사의 단서를 찾아내어 필요시 강제수사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
그렇다고 검찰이 필터링을 하여 경찰의 잘못된 수사결정이나 수사과정을 시정하는 역할도 딱히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2. 결론
고소인은 수사기관의 선의만을 믿고 기다리지만 말자. 수사기관에 고소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제대로 수사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자. 그리고 수사기관이 임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민사증거보전신청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