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25379 손해배상(기)
원고는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주식매매를 위한 주식 정보 등 6개월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식 리딩업체입니다.
원고의 피고 담당 텔레마케터는 피고와 응대하면서 피고를 현혹하여 피고가 아직은 확정적인 계약 체결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카드결제 한도만을 확인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환불요구를 하였고, 원고가 환불을 하고나서
원고는 다시 대금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의 불성립, 사기, 착오취소, 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수수료 공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