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드단100094(본소)2021드단100100(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
원고는 본소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5000만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친권 및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양육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부싸움 후 자해 등 행동으로 피고를 위협하고 사건본인을 피고의 동의 없이 데리고 나온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2. 결과
원고가 구하는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5,000만원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가 구하는 위자료 중 일부가 인정되었으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