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6드단100601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6년간 법적 혼인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1(배우자)와 피고2(상간녀)의 불륜과 폭행으로 혼인기간 초부터 고통 받았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출생한 자녀를 두고 피고가 집을 가출, 상간녀와 함께 살며 5년간 들어오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혼자 가정을 이끌어 나가던 원고는 피고1(배우자)와의 법적혼인관계를 끝내기 위하여
박인욱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원고(의뢰인)가 그동안 받아온 고통을 심증 아닌 물증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최대한 많은 증명자료를 통해,
ㆍ피고1(배우자)과 피고2(상간녀)의 불륜행위와
ㆍ의뢰인에게 가한 피고1의 상습적 폭행,
ㆍ당시 영아였던 자녀를 버리고 장기간 가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와 상간녀 모두에게 이혼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피고1(배우자)의 가출기간동안 자녀를 홀로 양육한 것에 대한 과거양육비와,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필요한 매달 양육비 또한 청구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와 피고1(배우자)은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피고1(배우자)과 피고2(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결정,
자녀의 과거양육비와, 매달 양육비 또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은 상대방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혼인유책의 사유를 상간녀가 원인이 되어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하는 상간녀 소송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많은 입증자료와 이것을 정확하게 변론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확실하고 정교한 변호가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상간녀 소송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박인욱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