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2020노962 검찰의 항소 기각
피고인은,
2019. 5.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
① 2019. 5. .(위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찜질방 지하 1층에 있는 여자탈의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탈의실 내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5명의 나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② 2019. 6. (위 판결확정 이후에 범한 죄)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이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2019. 5.(위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판결이 확정되어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동종의 성범죄에 속하는 카메라촬영죄를 반복적으로 범하였고, 더군다나 공소사실 2항은 사회봉사를 위하여 출석한 공공기관에서 범한 죄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이 앓고 있는 과다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 등의 정신과 진료내역,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정신질활이 이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는 정신과적 진료를 병행하고 피고인의 가족의 보호아래 꾸준한 치료를 받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이 양형부당을 원인으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재범방지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호소하였고
이에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어 피고인은 가족의 품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