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처 2019형제27455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최근 현직 부부장급 검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례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우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역시 혐의가 인정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전과가 생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수사시 동석하여
성매매장부기재, 전화연락상황, 관련자의 진술 등이 있는 상황에서
성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당시 상황에 맞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