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드단100929(본소), 2017드단100974(반소) 이혼 등 사건
원고와 피고는 각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법원에 먼저 접수되는 관계로 피고의 이혼청구소송은 반소로 처리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치만 누구의 서면이 먼저 접수되었는지는 전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누구의 주장이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재판부에 설득력있게 전달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고 구박을 하여 성욕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고 피고와의 잦은 불화로 인하여 우울증과 스트레스 증세가 심해졌으며 기타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는 원고가 성적 기능의 장애가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여 젊은 여성으로서 남편과 정상적인 성관계를 전혀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와 사건본인(인공 보조 생식술을 통해 임신)을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혼인이 파탄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청구, 양육비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반소).
2.원고의 귀책사유를 주장, 증명
성기능이 불완전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채 자신의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 원고의 행동이 부부관계를 파탄나게 하였고(해당시설 및 기관에 사실조회) 원고는 피고와의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 및 사건본인을 집에서 쫓아보낸 사실 등에 대하여 하나 하나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3.결과
원고가 청구한 본소가 아닌 피고가 청구한 반소에 의하여 이혼을 명하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있다는 점, 그로 인하여 피고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음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혼인 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인 점 및 재산의 대부분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피고의 기여도를 15% 정도 인정하여 재산분할로 약 2,0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