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특수손괴 선고유예 사례

1. 사안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인 아내와 국내에 거주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지나가는 차량에 소화기를 휘둘러 손괴하여 약식명령청구를 받고 난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또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명령의 대상이 되고 체류자격연장불허가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명령 등

. 출입국관리법 제46(강제퇴거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경우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10호의2, 11, 12, 12호의2 또는 제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리고 법무부 내부의 시행규칙상 초범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최근 5년 이내 선고된 벌금형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특히 최근 2년 동안 벌금형을 2회 선고 받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정확한 회신은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 이 사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회신을 보면, 질의사항 1국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최근 5년 이내 선고된 벌금형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강제퇴거대상이 되고, 특히 최근 2년 동안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고인과 같은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형의 종류, 범행동기, 피해회복, 범죄경력, 한국 내 가족과의 동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고유예의 경우 역시 위 벌금형 2회에 해당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개인적으로는 선고유예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되지만 회신은 선고유예도 벌금형 2회에 포함된다라고 왔습니다).

 

3. 변론의 방향

검찰에서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결국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고유예만이 피고인에게 최선의 결과이고 법원에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국인과 국내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이 인정된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역시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할 것이므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 결과

선고유예 결과를 얻어냈고 향후 체류자격연장심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될 것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23

조회수3,553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 관리자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2679 본소 건물인도, 2021가단111321 반소 건물인도​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년*월 이후 3년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과 현장의 일을 돌아보는 가운데, 사장님인 ***은 피고에게 집을 한 채 사주..more

  • 준강간, 준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 무죄, 무혐의 사례
  • 관리자

    준강간, 준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 무죄, 무혐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2년형제2550호 준강간, 준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야간주거침입후 준강간, 야간주거침입후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및 절도(혹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비밀침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피의자는 고소인..more

  • 부정행위 위자료에 관하여
  • 관리자

    부정행위 위자료에 관하여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3872(본소), 202드단13742(반소) 이혼 등​다른 쟁점은 놔두고우리 법원의 위자료 액수 책정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이 사건의 경우 약 9년간의 혼인기간, 2명의 사건본인이 있는 가정이고,​피고가 상간남과 함께 대담하게도길에..more

  • 약정금 지급 청구 성공 사례
  • 관리자

    약정금 지급 청구 성공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0885 손해배상(기)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기존 채무액을 4천만원으로 매월 이자는 40만원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2. 변론의 방향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약정금지급청구를 예비적..more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부 승소
  • 관리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2021나56784 손해배상(기)​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괴롭혔다는 이유로 정통법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되는 범죄행위,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more

  • 공사대금 선급금 방어 항소심 성공 사례
  • 관리자

    공사대금 선급금 방어 항소심 성공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나55620 선급금​원고는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로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의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급계약서상의 선급금을 지급하고나서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정 또는 재작성을 ..more

  •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
  • 관리자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

    1. 사안 및 고소대리인의 조력창원지방법원 2022카기10292​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로 고소를 하였는데마트 점원으로 근무를 하는 도중 하루에 수 십차례 자주 맞아서상해 등을 입은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이에 고소인 측은 처음부..more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례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881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 관련 112신고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싼 다음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more

  • 주식리딩업체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전부 승소
  • 관리자

    주식리딩업체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25379 손해배상(기)​원고는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주식매매를 위한 주식 정보 등 6개월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식 리딩업체입니다.​원고의 피고 담당 텔레마케터는 피고와 응대하면서 피고를 현혹하여..more

  • 64세 피해자 후진하는 지게차량 뒷바퀴에 깔려 왼쪽 발 골절된 사안 손해배상 청구 3200만원 인정사례
  • 관리자

    64세 피해자 후진하는 지게차량 뒷바퀴에 깔려 왼쪽 발 골절된 사안 손해배상 청구 3200만원..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1249 손해배상(자)​원고는 사고 당시 만 64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었고사고당시에도 화물운송을 하고 주차공간에 주차를 한 후 하차하였는데현장에서 지게차량이 후진하면서 원고의 왼쪽 발이 깔려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