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준강간 사례



1. 사안

피의자 A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B와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신이후 성관계 BA가 자신이 잠든 사이 강간(준강간 주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 남부경찰서에 신고한 사안(단순화)

 

2. 준강간이란

사람의 신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데(형법 제299),

 

.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주취로 인하여 인사불성의 상태 또는 약물로 인한 환각상태 또는 수면 중에 있는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심신미약자(심신상실 보다는 정신장애의 정도가 약한 상태) 에 대한 간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형법 제302) 준강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그 장애의 정도가 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신상실과 신신미약의 구별에 대한 대법원판례 참고 :피해자는 저능아이기는 하나 7~8세 정도의 지능은 있었고, 평소 마을 어귀에 있는 요트 경기장 등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등 자신의 신체를 조절할 능력도 충분히 있었으나, 평소 겁이 많아 누가 큰 소리를 치면 겁을 먹고 시키는 대로 하였던 점,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이 나오라고 하였을 때 안 나가면 경찰차가 와서 잡아가므로 안 나갈 수 없었고, 옷을 벗으라고 하였을 때 벗지 않으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므로 무서워서 옷을 벗지 않을 수 없었으며, 아버지에게 이르면 때려준다고 하여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는 지능이 정상인에 미달하기는 하나 사고능력이나 사리분별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성적인 자기결정을 할 능력이 있기는 하였으나, 다만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데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가벼운 폭행과 협박·위계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손쉽게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피해자는 형법 제302조에서 말하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법 제8조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속단하여 피고인을 법 제8조 위반의 죄로 처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같은 조 소정의 '항거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끝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04.05.27. 선고 20041449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참조).

 

.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들이 본인이나 가족의 병을 낫게 하려는 마음에서 목사인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주고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것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위에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0.05.26. 선고 983257 판결[준강간·준강제추행]참조).

 

3. 본 사안에 대하여 AB의 평소 관계,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 주고 받은 대화, 사건 당일 숙소로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들어가는 영상이 촬영된 cctv, 성관계 당시 전화가 왔지만 A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성관계를 한 사실, 함께 술을 마신 이후 숙소까지 10분정고 함께 걸어간 사실 등을 주장, 입증하고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추후 조사에 대하여 조사 참여를 하여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23

조회수1,96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성립이후 이혼 소송
  • 관리자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성립이후 이혼 소송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0737(본소)2022드합10744(반소)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이전에 이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인정, 향후 부당한 행위금지, 재산을 이전, 모든 경제권..more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관리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번호2022카단12348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안채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임차인입니다.채무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현재까..more

  • 카메라비밀촬영 벌금형 선고 사례, 남해형사전문변호사, 마산변호사
  • 관리자

    카메라비밀촬영 벌금형 선고 사례, 남해형사전문변호사, 마산변호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655​피고인은 잡화점 내에서 피해자가 서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위치한 물건을 구경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more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의미, 건물인도, 임료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용사례
  • 관리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의미, 건물인도, 임료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용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가단10049 건물인도)​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인도 및 과거, 장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변론사항사건의 쟁점은몇 차례에 걸친 임대차계약의 내용중 최초 임..more

  • 임대차계약 취소 및 해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일부승소 취지
  • 관리자

    임대차계약 취소 및 해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일부승소 취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머114011(2022가소113335 임대차보증금)원고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피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도면상에는 직사각형의 반듯한 구조의 약 30평으로 기재되어 있었..more

  • 다른 상속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
  • 관리자

    다른 상속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7241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원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다가​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과 2달 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증여 당시는 피상..more

  • 차량 대여료 등 청구 방어 전부승소, 남해변호사
  • 관리자

    차량 대여료 등 청구 방어 전부승소, 남해변호사

    1. 사안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소362161 손해배상(기)​원고법인은 피고법인을 상대로차량대여 및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채권 약 2,000만원을 청구하면서 그 증거로 세금계산서, 문자 등을 제출하였고, 그 외 물품대금채권상 대금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피고는 ..more

  •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일부승소 사례, 사천변호사
  • 관리자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일부승소 사례, 사천변호사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드단15844 사실혼부당파기 위자료 등 (원고대리)​원고와 피고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 교제하 던 중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시작하고, 부부계약을 체결하고 살았습니다(2년8개월).부부계약의 내용으로 피고가 원고의 기존 대출금을 ..more

  •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사안, 통영형사전문변호사
  • 관리자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사안, 통영형사전문변호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동종전과 1회 있는 자로 술에 취한 상태(0.247%)로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2. 변호 및 결론동종전과가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은 사안으로 징역형의 실..more

  •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함안변호사
  • 관리자

    대여금 청구 방어 피고대리 전부 승소사례!!! 함안변호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단101635 대여금 피고대리​원고는 법인(주식회사)으로 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약 3,1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는 우선 소송상 현출된 차용증서는 원고법인이 아닌 원고법인의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