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7노1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건물 안에 몰카를 설치하여
피고용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수차례 촬영한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검찰단계에부터 박인욱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 진행해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사회봉사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측이 항소하여 이에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
우선 원심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용서 하지 않았으나 수십 차례 찾아가 용서를 빌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사실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초범이며 경제활동을 하는 유일한 생계 원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사회봉사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항소심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수십 차례 찾아가 노력하였으나 끝내 합의하지 못하였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였고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하려 했던 점을 재판부가 참작하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