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사전구속영장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4-157호)

피의자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아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2항)로 인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법제는 체포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은 미체포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먼저 법원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구인영장의 효력으로 인치합니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미체포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조사를 마친 바 있고, 진술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상세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의자의 변호인은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기 위한 의견서 30쪽이상의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영장 청구 범죄사실 소명 부분)과 관련하여 영장청구기재사실이나 조사시 청취한 신고인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우려에 관하여 영장청구서에 명백히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담당재판부에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거의 항의 수준으로).

2. 결론

법원은 영장발부의 첫 관문인 범죄사실의 소명 자체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이유(현재까지의 범죄혐의의 소명정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피의자 주거 일정하고 그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9-26

조회수799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 관리자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1.사안2015드합1056 이혼 청구의 소원고A는 의뢰인B가 자신의 남편인 C와의 오랜 기간 부정행위의 이유로 가정이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남편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함과 함께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소송..more

  • 국제결혼 혼인관계 10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 관리자

    국제결혼 혼인관계 10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1.사안2016드단100960 이혼 등 원고와 피고는 국제결혼정보업체의 소개를 통해 만난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피고는 혼인생활 동안 원고(의뢰인)에 대하여 폭력과 원고가 귀화한 외국인인 점을 악용하여 폭언을 퍼붓..more

  •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친권•양육비 청구의 건 상대방 반소 후 승소 사례
  • 관리자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친권•양육비 청구의 건 상대방 반소 후 승소 사례

    1.사안원고와 피고는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2년간의 혼인기간동안 피고는 불성실한 가정생활, 원고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 잦은 외박과 과다한 채무를 동반하며 원고와 자녀를 방치하였습니다.원고는 아내..more

  • 위자료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명령 방어, 양육비 변경 청구
  • 관리자

    위자료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명령 방어, 양육비 변경 청구

    1.사안청구인(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미 이혼한 사이로,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져감으로서, 청구인은 장래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청구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일부와 매월 양육비를 지..more

  • 배당이의의 소 사례
  • 관리자

    배당이의의 소 사례

    1. 사안(2015가단17077)원고는 망인 A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남편(재혼)으로서, A가 사망한 이후 A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2012타경935)에서 A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피고들)과 함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분만큼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more

  • 견인차/지입차량/손해배상
  • 관리자

    견인차/지입차량/손해배상

    1. 사실관계원고는 원고 소유의 액티언 차량(갑제1호증 차량등록원부,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의 명의자이면서 운행자이고, 피고 1, 2는 견인차량 운전자이며, 피고 3은 지입회사 겸 명의대여자입니다. 원고는 2014. 7. 24. 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차량의 ..more

  • 불륜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 관리자

    불륜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사안원고는 남편과의 이혼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2,000만원 받는 내용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지만 상간녀(피고)에 대하여는 간통죄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지는 못하므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최소한의 정신적..more

  •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
  • 관리자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

    1. 사안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지속적인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하여 괴롭히고, 신청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와 고함을 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안입니다.   2. 결정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카합5005 접근금지 및 영업..more

  • 용역비 청구 소송
  • 관리자

    용역비 청구 소송

    1. 사안원고들은 부동산 개발 및 렌탈업을 하는 자들, 피고는 호텔비지니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원고들과 피고간에 외국인 숙소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의가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과 업무협의를 한 것은 맞으나, 원고들이 피고의 허락없이 건축 조감도..more

  • 건물 철거/토지인도
  • 관리자

    건물 철거/토지인도

    1. 사안원고는 자신이 매수한 토지의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옆집에서 사용하는 무허가, 미등기의 건물이 자신의 땅을 침범한 사실을 알고 옆집 주인(을 포함한 피고들)에게 침범한 부분을 매수해 가라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옆집 주인은 침범한 사실을 인정할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