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대구강북경찰서 2023-002946 사기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투자금을 약 2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억원은 돌려받았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실제 고소인이 주장하는 1억 4천만원에 대하여 피의자가 반환약정을 기재한 차용증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① 고소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고소인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협박을 한 사정들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였고, ② 피고소인은 고소인과의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식 투자를 이유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피의자와 고소인간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토대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특정종목을 매수하라거나 정산을 요청하는 등의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식투자오픈채팅방에 함께 참여한 사정 등을 제출하였고, ③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금원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닌, 고소인은 영세민 아파트 등을 이유로 은행이나 주식계좌 등에 금원을 예치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소인에게 대신 투자를 해달라고 먼저 요청하면서 돈을 맡겼으며, 고소인이 지급한 원금이 손실된 것은 주가의 하락에 :따른 것으로 피의자가 이를 책임질 사안이 전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④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2억원을 빌려준 뒤 2019. 7.경 1억원을 돌려받으면서 나머지 돈에 대하여 차용증을 제출하였다고 하나, 피고소인은 2019. 7. 이전 고소인으로부터 2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나 1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⑤ 고소인과 피의자간에 주고 받은 방대한 금원의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결론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