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50,2570(병합)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피해자회사)에 재직중 거래처에 이메일로 피해자회사의 자재 재고현황 및 단가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파일을 거래처에 전송하였기에 이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외 피해자 회사의 불량률 등에 대한 의견을 거래처에 이메일로 전송하여 허위사실 유포하여 피해자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외 병합된 사건으로 재직중 자재 입고 확인서를 다른 사람 명의로 작성하였다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내용으로 기소되어 위 사건과 병합되었습니다.
2. 변론방향
사건을 진행하던 중 병합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다만 위와 같은 문서를 피고인이 사적인 용도로 쓴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진행과정에서 급박하게 필요할 때 부득이하게 작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업무상배임의 경우
영업상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회사에도 똑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 퇴사시까지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상주요자산에 해당하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역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관련자들 6명(6명으로 기억합니다)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입장과는 달리 이 부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여러사안 중 불량률 등은 거래처에서 보내온 메일이나 피해자회사에서 생산한 문서에 기반한 수치가 있음에도 달리 판단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3. 결론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판결, 나머지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50,2570(병합)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피해자회사)에 재직중 거래처에 이메일로 피해자회사의 자재 재고현황 및 단가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파일을 거래처에 전송하였기에 이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외 피해자 회사의 불량률 등에 대한 의견을 거래처에 이메일로 전송하여 허위사실 유포하여 피해자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외 병합된 사건으로 재직중 자재 입고 확인서를 다른 사람 명의로 작성하였다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내용으로 기소되어 위 사건과 병합되었습니다.
2. 변론방향
사건을 진행하던 중 병합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다만 위와 같은 문서를 피고인이 사적인 용도로 쓴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진행과정에서 급박하게 필요할 때 부득이하게 작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업무상배임의 경우
영업상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회사에도 똑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 퇴사시까지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상주요자산에 해당하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역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관련자들 6명(6명으로 기억합니다)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입장과는 달리 이 부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여러사안 중 불량률 등은 거래처에서 보내온 메일이나 피해자회사에서 생산한 문서에 기반한 수치가 있음에도 달리 판단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3. 결론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판결, 나머지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