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

1. 사건

2022노1368 사기

피고인이 201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700만 원(변제기 계약시), 중도금 2,300만 원(변제기 2019. ), 잔금 1억 9천만 원(변제기 2019. 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9. .에 기존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설정하는 등 다액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2017.경부터 개인회생이 진행중에 있는 상태였으며, 신용평점정보가 100~150점으로 매우 낮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피고인이 새롭게 이사갈 오피스텔의 보증금, 중개 수수료, 밀린 관리비 및 공과금, 별도 대출 이자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여 법률상 제한이 없는 부동산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200만 원, 계약금 명목 5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검토결과 피해자는 매매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 사실등에 관하여 특약사항까지 기재한 부분이 있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공탁을 하여 양형자료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 가압류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부동산거래 관행상 기망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②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기망으로 인하여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민사적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매매계약 직전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2019. 9.) 피해자가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아주 당연히 인정되는 사실인 점(아무리 간소한 부동산 매매계약이라도 최소한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매도인의 신분증 확인 절차는 거치기 마련입니다),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동기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2. 결과

하지만 피고인 측의 무죄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추가적인 양형사항이 받아들여져 원심(실형 4개월)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7-10

조회수625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부동산 투자사업 사기죄로 원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
  • 관리자

    부동산 투자사업 사기죄로 원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

    1.사안2017노1903 사기 등.여러 지역에서 건설계획을 세우고 투자자를 모은 뒤 고액의 수익금을 돌려주는 형식의 부동산 투자 사업으로, 투자자들을 모은 뒤 그 돈을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피해자와 수십억 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사건으로&nb..more

  • 절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례
  • 관리자

    절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례

    1.사안고소인은 피고소인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이후 피고소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군인신분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교제 당시 가지고 있던 피고소인의 사진(소속과 계급이 나타나는)을 함부러 가져가고 이를 SN..more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모욕죄로 고소당한 건 항소기각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모욕죄로 고소당한 건 항소기각 사례

    1.사안피고인은 과음한 상태로 가라오케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피해자의 신상이 담긴 모욕을 십여 분 간 하게 되어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앞의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more

  • 폭력전과 10회이상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 업무방해 징역형의 원심 파기
  • 관리자

    폭력전과 10회이상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 업무방해 징역형의 원심 파기

    1.사안2017노2054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 1회의 업무방해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업무방해 사건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원..more

  •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 관리자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1.사안고소인은 피의자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고소인으로부터 생활비로 3,000여만원 및 투자금으로 5,000여만원을 받아간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차주와 차주를 위하여 입보한 차주의 부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more

  • 사기 고소대리
  • 관리자

    사기 고소대리

    1. 고소대리변호사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과 함께 또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보충진술을 하러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합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단계에서 증거로 쓰이는 고소인의 진술을 범죄구성요건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고소장..more

  •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 관리자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1. 사안고소인은 피의자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고소인으로부터 생활비로 3,000여만원 및 투자금으로 5,000여만원을 받아간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차주와 차주를 위하여 입보한 차주의 부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more

  • 특수손괴 선고유예 사례
  • 관리자

    특수손괴 선고유예 사례

    1. 사안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인 아내와 국내에 거주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지나가는 차량에 소화기를 휘둘러 손괴하여 약식명령청구를 받고 난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또 다시..more

  • 현주건조물방화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현주건조물방화 집행유예 사례

    1. 사안피고인은 가족간의 불화를 원인으로 홧김에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 불을 질러 인근 주택에 까지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2.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형량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에 의하면, 다음과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3년 이상..more

  •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 관리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1. 사안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2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사기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박인욱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2. 사기죄의 형량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