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

1. 사건

2022노1368 사기

피고인이 201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700만 원(변제기 계약시), 중도금 2,300만 원(변제기 2019. ), 잔금 1억 9천만 원(변제기 2019. 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9. .에 기존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설정하는 등 다액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2017.경부터 개인회생이 진행중에 있는 상태였으며, 신용평점정보가 100~150점으로 매우 낮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피고인이 새롭게 이사갈 오피스텔의 보증금, 중개 수수료, 밀린 관리비 및 공과금, 별도 대출 이자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여 법률상 제한이 없는 부동산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200만 원, 계약금 명목 5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검토결과 피해자는 매매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 사실등에 관하여 특약사항까지 기재한 부분이 있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공탁을 하여 양형자료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 가압류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부동산거래 관행상 기망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②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기망으로 인하여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민사적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매매계약 직전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2019. 9.) 피해자가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아주 당연히 인정되는 사실인 점(아무리 간소한 부동산 매매계약이라도 최소한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매도인의 신분증 확인 절차는 거치기 마련입니다),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동기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2. 결과

하지만 피고인 측의 무죄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추가적인 양형사항이 받아들여져 원심(실형 4개월)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7-10

조회수625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안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안

    1.사안(2018 고단 436)피고인은 사건 전날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는 등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다 깨었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more

  • 이혼조정사례
  • 관리자

    이혼조정사례

    1.사안(대구가정법원 2017드단108280)원고는 피고에 대한 의부증 증세 및 협박과 욕설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하였고,피고는 원고의 과도한 채무,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생활비 미지급 등)와 같은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more

  • 개정법에 따른 인지허가청구 사례
  • 관리자

    개정법에 따른 인지허가청구 사례

    1.사안청구인은 2018년 청구외 A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A씨는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B씨와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로 혼인초기부터 약 6년 동안 동거하다가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고 약 4년간 별거하는 중에..more

  • 검찰항고 전부 인용사례
  • 관리자

    검찰항고 전부 인용사례

    1.검찰의 불기소에 대한 불복수단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2018고불항180(구체적인 사건내용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검찰항고이후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백억..more

  • 상간자 대리 방어(74% 감액)사례
  • 관리자

    상간자 대리 방어(74% 감액)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7드단54095 손해배상(기) 사건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3,000만 1원을 구함)를 한 사안.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다가 쌍방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more

  • 상간자 대리 방어(60% 감액)사례
  • 관리자

    상간자 대리 방어(60% 감액)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0269 손해배상(이혼) 사건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5,000만원을 구함)를 한 사안.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협의이혼이 성립한 사안 2.변호인..more

  • 영조물하자 손해배상청구(전부승소) 사례
  • 관리자

    영조물하자 손해배상청구(전부승소) 사례

    1.사안부산지방법원 2017나53934 손해배상(기)사건원고는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결빙으로 주차중이던 앞 차량을 피하려고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공사 중이던 진입로를 가로질러 12미터 높이의 언덕 아래로 추..more

  • 공중밀집장소 추행 무혐의 사례
  • 관리자

    공중밀집장소 추행 무혐의 사례

    1.사안피의자는 지인들과 회식을 하다 1차에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후 2차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1차에서 폭탄주 10잔 이상을 마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2차 자리에서도 일행들과 소주 2병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후 회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more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 관리자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1.사안피의자는 채팅 어플로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와 직접 문자로 연락하면서 만나기로 하였고 처음 만남이지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연인처럼 가까워 졌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계속해서 손을 ..more

  •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인한 이혼 사례
  • 관리자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인한 이혼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드단100929(본소), 2017드단100974(반소) 이혼 등 사건원고와 피고는 각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법원에 먼저 접수되는 관계로 피고의 이혼청구소송은 반소로 처리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치만 누구의 서..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