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

1. 사건

2022노1368 사기

피고인이 201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700만 원(변제기 계약시), 중도금 2,300만 원(변제기 2019. ), 잔금 1억 9천만 원(변제기 2019. 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9. .에 기존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설정하는 등 다액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2017.경부터 개인회생이 진행중에 있는 상태였으며, 신용평점정보가 100~150점으로 매우 낮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피고인이 새롭게 이사갈 오피스텔의 보증금, 중개 수수료, 밀린 관리비 및 공과금, 별도 대출 이자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여 법률상 제한이 없는 부동산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200만 원, 계약금 명목 5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검토결과 피해자는 매매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 사실등에 관하여 특약사항까지 기재한 부분이 있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공탁을 하여 양형자료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 가압류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부동산거래 관행상 기망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②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기망으로 인하여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민사적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매매계약 직전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2019. 9.) 피해자가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아주 당연히 인정되는 사실인 점(아무리 간소한 부동산 매매계약이라도 최소한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매도인의 신분증 확인 절차는 거치기 마련입니다),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동기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2. 결과

하지만 피고인 측의 무죄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추가적인 양형사항이 받아들여져 원심(실형 4개월)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7-10

조회수625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 관리자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2679 본소 건물인도, 2021가단111321 반소 건물인도​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년*월 이후 3년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과 현장의 일을 돌아보는 가운데, 사장님인 ***은 피고에게 집을 한 채 사주..more

  • 준강간, 준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 무죄, 무혐의 사례
  • 관리자

    준강간, 준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 무죄, 무혐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2년형제2550호 준강간, 준강제추행, 절도, 명예훼손​야간주거침입후 준강간, 야간주거침입후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및 절도(혹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비밀침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피의자는 고소인..more

  • 부정행위 위자료에 관하여
  • 관리자

    부정행위 위자료에 관하여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3872(본소), 202드단13742(반소) 이혼 등​다른 쟁점은 놔두고우리 법원의 위자료 액수 책정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이 사건의 경우 약 9년간의 혼인기간, 2명의 사건본인이 있는 가정이고,​피고가 상간남과 함께 대담하게도길에..more

  • 약정금 지급 청구 성공 사례
  • 관리자

    약정금 지급 청구 성공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0885 손해배상(기)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기존 채무액을 4천만원으로 매월 이자는 40만원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2. 변론의 방향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약정금지급청구를 예비적..more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부 승소
  • 관리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2021나56784 손해배상(기)​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괴롭혔다는 이유로 정통법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되는 범죄행위,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more

  • 공사대금 선급금 방어 항소심 성공 사례
  • 관리자

    공사대금 선급금 방어 항소심 성공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나55620 선급금​원고는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로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의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급계약서상의 선급금을 지급하고나서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정 또는 재작성을 ..more

  •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
  • 관리자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

    1. 사안 및 고소대리인의 조력창원지방법원 2022카기10292​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로 고소를 하였는데마트 점원으로 근무를 하는 도중 하루에 수 십차례 자주 맞아서상해 등을 입은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이에 고소인 측은 처음부..more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례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881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 관련 112신고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싼 다음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more

  • 주식리딩업체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전부 승소
  • 관리자

    주식리딩업체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25379 손해배상(기)​원고는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주식매매를 위한 주식 정보 등 6개월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식 리딩업체입니다.​원고의 피고 담당 텔레마케터는 피고와 응대하면서 피고를 현혹하여..more

  • 64세 피해자 후진하는 지게차량 뒷바퀴에 깔려 왼쪽 발 골절된 사안 손해배상 청구 3200만원 인정사례
  • 관리자

    64세 피해자 후진하는 지게차량 뒷바퀴에 깔려 왼쪽 발 골절된 사안 손해배상 청구 3200만원..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1249 손해배상(자)​원고는 사고 당시 만 64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었고사고당시에도 화물운송을 하고 주차공간에 주차를 한 후 하차하였는데현장에서 지게차량이 후진하면서 원고의 왼쪽 발이 깔려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