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민사소송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

1. 사안 및 고소대리인의 조력

창원지방법원 2022카기10292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로 고소를 하였는데

마트 점원으로 근무를 하는 도중 하루에 수 십차례 자주 맞아서

상해 등을 입은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소인 측은 처음부터 마트내에 있는 씨씨티비 영상을 확보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분통이 터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래 고소보충서에 수사촉구 서한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 수사촉구 ※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가한 특수상해 등 행위가 마트 내 코너를 비추는 씨씨티비에 전부 녹화되어 있습니다. 귀서께서는 신속히 해당증거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수 십번에 걸쳐 귀서, 특히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을 하였지만 전부 묵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서장에게 인터넷 서한을 보내어 영상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서, 특히 담당 수사관은 1. 마트의 보안요원(경찰이 아닌 사인의 지위에 불과한 자)에게 영상 분석을 부탁하였다고 하여 고소인의 대리인이 왜 보안요원에게 맡기고 경찰은 증거를 분석하지 않는지 항의하였습니다. 2. 이에 담당 수사관은 고소대리인의 요청에 일응 응하는 듯 동료경찰관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대리인은 다행이다. 그런데 영상, 즉 증거는 보존기간이 있으니 백업(증거보전)을 하여야 하지 않냐고 질의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당 수사관은 범죄영상이 있어야 백업을 하지, 어떻게 범죄영상이 아닌데 백업을 하겠느냐, 영상자료를 경찰관이 보고 있으니 기다리라, 경찰의 선의를 당연히 믿으셔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였고, 이에 고소대리인은 당연히 경찰관의 선의를 믿는다. 그런데 인력부족으로 영상분석작업이 힘들다고 하시니 영상이 많으면 고소인 측과 함께 분석하자. 그러기위해 우선은 백업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이러한 고소인 측의 요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3. 고소인 측은 경찰의 선의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후 담당 수사관은 고소대리인과의 통화에서 폭행 영상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고소대리인은 담당 수사관의 말이나 행동으로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직무수행(수사)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아 별도로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2카기10292 증거보전).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의 말과는 달리 명백한 폭행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백업도 하지 않은채 폭행 영상이 하나도 없다는 수사관의 말만 믿었다면 무혐의로 종결할 뻔한 상습폭행, 특수상해의 명백한 증거영상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담당 수사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인하여 결국 일부기간의 영상은 삭제되어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경찰의 임무해태와 방관으로 범인에게는 무죄방면을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5. 고소인 측은 이제라도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확보한 영상은 한쪽 방향에서만 촬영한 영상으로 반대편에서 촬영한 영상이 있기에 추가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른 것인데, 담당 수사관은 또 다시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변호사님이 마트 측에 요청하셨다면서요, 받으시면 됩니다.”, “고소인 이전에도 폭행사실이 있었는지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말씀입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귀서에 경찰관의 본연의 자세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를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아오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변호사가 고소대리인으로 요구하는데도 저 모양이니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한 사건에서는 얼마나 더 무시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까요

이 사건도 그렇고 요즘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니, 검수완박이니 등으로 경찰의 권한만 비대해진 반면 사건이 너무 많아져서 인력부족 핑계를 대는 등 그 책임감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추후에 사례들을 올려볼까 합니다. 특히나 고소사건에서 경찰은 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고소인에게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하는 행태는 과연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위와 같은 행태는 형사상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증거를 주셔야 수사를 하지 우리가 없는 증거로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할 것이 아니라 현장도 가보고 영상도 보고 관련인 진술도 듣고 탐문수사를 하여 수사의 단서를 찾아내어 필요시 강제수사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

그렇다고 검찰이 필터링을 하여 경찰의 잘못된 수사결정이나 수사과정을 시정하는 역할도 딱히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2. 결론

고소인은 수사기관의 선의만을 믿고 기다리지만 말자. 수사기관에 고소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제대로 수사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자. 그리고 수사기관이 임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민사증거보전신청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상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8-01

조회수2,224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 관리자

    상간녀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1.사안2015드합1056 이혼 청구의 소원고A는 의뢰인B가 자신의 남편인 C와의 오랜 기간 부정행위의 이유로 가정이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남편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함과 함께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소송..more

  • 국제결혼 혼인관계 10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 관리자

    국제결혼 혼인관계 10년,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한 사안

    1.사안2016드단100960 이혼 등 원고와 피고는 국제결혼정보업체의 소개를 통해 만난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피고는 혼인생활 동안 원고(의뢰인)에 대하여 폭력과 원고가 귀화한 외국인인 점을 악용하여 폭언을 퍼붓..more

  •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친권•양육비 청구의 건 상대방 반소 후 승소 사례
  • 관리자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친권•양육비 청구의 건 상대방 반소 후 승소 사례

    1.사안원고와 피고는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2년간의 혼인기간동안 피고는 불성실한 가정생활, 원고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 잦은 외박과 과다한 채무를 동반하며 원고와 자녀를 방치하였습니다.원고는 아내..more

  • 위자료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명령 방어, 양육비 변경 청구
  • 관리자

    위자료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명령 방어, 양육비 변경 청구

    1.사안청구인(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미 이혼한 사이로,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져감으로서, 청구인은 장래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청구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일부와 매월 양육비를 지..more

  • 배당이의의 소 사례
  • 관리자

    배당이의의 소 사례

    1. 사안(2015가단17077)원고는 망인 A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남편(재혼)으로서, A가 사망한 이후 A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2012타경935)에서 A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피고들)과 함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분만큼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more

  • 견인차/지입차량/손해배상
  • 관리자

    견인차/지입차량/손해배상

    1. 사실관계원고는 원고 소유의 액티언 차량(갑제1호증 차량등록원부,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의 명의자이면서 운행자이고, 피고 1, 2는 견인차량 운전자이며, 피고 3은 지입회사 겸 명의대여자입니다. 원고는 2014. 7. 24. 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차량의 ..more

  • 불륜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 관리자

    불륜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1.사안원고는 남편과의 이혼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2,000만원 받는 내용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지만 상간녀(피고)에 대하여는 간통죄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지는 못하므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최소한의 정신적..more

  •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
  • 관리자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

    1. 사안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지속적인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하여 괴롭히고, 신청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와 고함을 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안입니다.   2. 결정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카합5005 접근금지 및 영업..more

  • 용역비 청구 소송
  • 관리자

    용역비 청구 소송

    1. 사안원고들은 부동산 개발 및 렌탈업을 하는 자들, 피고는 호텔비지니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원고들과 피고간에 외국인 숙소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의가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과 업무협의를 한 것은 맞으나, 원고들이 피고의 허락없이 건축 조감도..more

  • 건물 철거/토지인도
  • 관리자

    건물 철거/토지인도

    1. 사안원고는 자신이 매수한 토지의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옆집에서 사용하는 무허가, 미등기의 건물이 자신의 땅을 침범한 사실을 알고 옆집 주인(을 포함한 피고들)에게 침범한 부분을 매수해 가라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옆집 주인은 침범한 사실을 인정할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