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1249 손해배상(자)
원고는 사고 당시 만 64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사고당시에도 화물운송을 하고 주차공간에 주차를 한 후 하차하였는데
현장에서 지게차량이 후진하면서 원고의 왼쪽 발이 깔려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적극손해로 기왕치료비(수술비 등), 향후치료비(복합통증증후군은 마취통증의학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신경병증서 통증으로 시술과 치료를 일정 기간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향후 요추경막외스테로이드 주사, 요추부 추간공약물주입술, 물리치료비, 약제비 등)
일실수입으로 같은 화물운수업에 영위하는 만 70세를 넘긴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만 65세를 넘어서도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